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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발행연도 : 2023 등록일 : 2024-04-09 조회 : 202

<학생인권조례 이해>

1. 학생인권조례란?

2.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현황은?

3.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4. 학생인권조례 전담 기구란?

 

<학생인권조례 오해>

5.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6.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이념화하고 있다?

7.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필요없는 의무가 생겨났다?

8. 학생에게는 학습권만 보장하면 된다?

9.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10.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의 관계다?

11. 학생인권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

12.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13.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14.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

15.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16.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

17.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수업을 방해해도 지도할 수 없다?

18.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인 학교생활규정을 간섭한다?

19. 위험한 물품을 소지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20.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방치된다?

 

21.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학생인권조례만 있다?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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