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당해 민원넣더니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차별을 하네요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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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당해 민원넣더니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차별을 하네요
등록일 : 2024-02-27 조회 : 1746
2023.08.12. 저는 외국국적동포로 아들의 학교 동*초로부터 받은 차별에 대해 민원 (223-진정-06846)을 넣었습니다. 6개월 2주 지난 2024.1.27경 최조사관님은 조사를 마치고 소위원회에 보냈으니 2024년 2월초에는 늦어도 소위원회결정이 날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사관은 아직까지 수사중이며 내일 소이위원회결정에 상정안되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즉, 이 뻔한 사건에 대해 교장을 위하여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2023.02.06.아들은 전교부회장으로 당선되었고, 2023.02.09 교장은 공석결정을 하였고, 교육청 전진극국장은 교장의 공석결정은 직위해제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2023.02.10.교장은 공석결정 통보서대신 당선무효통보서를 아들에게 주었고 엄마가 갑질을 떨어 당선무효라고 합니다. 아들은 전학을 갔음에도 학교는 전학 안갔다고 우기며 교권보호위원회심의에 오라해서 갔더니, 교장이 뽑은 아주머니이 교권보호위원이라하며, 재판을 했고, 심의결과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청이 고발토록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수천만원 공금을 남용하였고 혐의사실만 43페이지가 되는 고발장을 교육청조*가 제출하였습니다. 교장과 교육청은 저와 대화할 생각은 안하고, 행정심판,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하지 직접 찾아오지 말라해서 민원접수하니, 너무 많이 민원 넣었다며 갑질 엄마라고 합니다.

교장은 외국인출입관리국이 제 비자를 끊어야 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고요. 보통 3개월이 조사기간인데, 이 간단한 사건에 6개월이 흘렀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파적입니다. 즉, 교장을 위하여 결과발표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하고서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빨리 결과 발표를 하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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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위장학사 ---교장 교육청 아동엄마의 언니와 대화 하자해서 안한다고했더니 교권보호심의개최.

녹음파일: 1.위원회 문제--- 교권보호위원회는 5-10인데 아주머니4명이었다 나중에 1명 집에감. 불만있음 이의신청하라고 5번 말함. 이의신청하면 또 갑질엄마라고 할꺼면서

녹음파일:2.교권위원회심의--교장의 공석결정을 알고 있으면서, 당선무효가 엄마의 갑질이란 걸 믿고, 교장 교감 증거도 제출안하고 오직 구두로 말하고는 이미 전학간 아이 엄마에게 동*초규정을 적용시켰다. 그리고, 교장은 공금 수천만원을 변호사비용등으로 써서는 청구인이 쓰지도 않는 글을 썼다하고 정보통신망범 명예훼손이라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은 청구인이 진술도못하게 방해, 검사는 문서도 위조하여 현재 기소까지 되어 재판 중이다. 돈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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