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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정신과약물 부작용과 금단현상... 이대론 안된다.
등록일 : 2023-12-25 조회 : 3466
정신과약물 이대로 좋은가?

출처 :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깨어나라

1994년 20대 젊은나이에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하면서 영문도 모르고 다음날 오후2시경에 대량의 혈관약물주사를 맞는다. 후에 알고 보니 진정제에 일종인 할리페리돌인 것 같다.

주사맞고 15초 지나니깐 엄청난 고통이 닥친다. 참을수가 없는 고통이였다.

그리고 간호사실에 바로 찾아가서 간호사에게 너무 고통스러워 참을수가 없다고 호소하니깐, 한마디로 “사고 치지마라” 했으며 옆에 있는 보호사는 ”한번더 그런소리 더하면 주사한데 더놓는다“ 라고 했고 병실에 같이있는 주치의이자 전공의는 ”빙그레 웃으면서 온몸이 자글그리며 고통스럽지요“ 라고 했다.

인간에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이였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벽에머리를 박고 싶었고, 미쳐 발광하고 싶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같은 또래에 간호사에게 보호실에 입실당하여 강박에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참았던 것이다.

참을수 있는 배경에는 혹독한 군대생할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곳대학병원 정신과 교수, 전공의, 간호사, 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직원이 그런 진정제를 맞으면 한명도 빠짐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미쳐발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환자한테 그런 진정제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더라도 정신과 병동 특수구조상 강박을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약물적 인권유린 이였다.

그곳 정신과 전직원들은 만약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 피부로 절감하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서로 인지할수 있는 이중성 이였지만, 병동구조상 인권유린을 가할수 있는 구성요소가 갇혀져있고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배려가 없는 도심에 한가운데 평화를 둘러산 약육강식에 현장이였기에 환자의 고통을 인식 못하는 것이였다.

주사맞고 2~3시간 지난후에는 극적인 고통이 지났고, 그시간 이후에도 고통은 지속 되었다.

어느 듯 밤이 찾아 왔다. 계속 참았다. 당시 강박증인 증상인 나는 주사를 또 맞을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고 그래서 고통은 가중되었다.

바로 퇴원하고 싶었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 못하는 상황이였다.

24시간이 흐르고 다음날 약물이 몸에서 어느 듯 조금씩 빠져나고 고통은 사라졌다.

그리고 주치의인 교수에게 약물의 고통을 호소 하니깐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고통을 완전히 은폐시켜버린다. 환자가 아무리 고통스러도 정신과 환자의 정신은 의사가 조작하고 변질시켜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환자들이 약물부작용을 직원에게 호소하는 상황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복용한 상호미상에 약물은 부작용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함정 이였다.

그리고 그 정신과 병동에 간호사와 보호사들의 직무를 상실한 업무태도와 격리강박남용 등, 인권유린을 목격을 했다. 그리고 의사는 나에게 약물적 고통을 주었기에 이미 복종을 시켰고 나는 격리강박을 당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강박을 두 번 당할 뻔 했어나 위기를 모면 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나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는 그 정신병동에 신체적고통과 굴욕적인 경험으로 충격을받았다.

문제는 약을 끊고 2~3일이 지났을까. 이상한 고통이 감지 되었다. 우울증도 아니고 정신이 너무 괴로웠다. 약물 금단 현상만 알았어도 입술을 깨물고 금단현상이 사라질 때 까지 참았는데 정신과약물에 실체를 모르니깐, 왜그런 현상이 오는지 전혀 모르고 무섭기만 했다. 밤에는 더무서웠다. 뇌신경이 자극되어 공포가 엄습했다. 잘못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수도 있는 상황이였다. 총기가 허용되는 미국사회 같으면 자살이나 타인을 해할 수가 있고, 이는 금단현상이 아니라 증상재발로 오인되었을 것이다.

나의정상은 강박증였지만 분명한것은 우울증약물은 아닌것같았다.

이 금단 현상을 못이기면 다시 정신병원을 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단현상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약을먹지 않아 증상이 재발했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금단현상은 약 10일간 이여졌고 이후 고통은 사라졌다.

정신과치료구조 섭리에서 살아 남은 것이다. 이는 한국 정신과치료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을 생존자라 일컫는다.

그리고 그 병동에서 약물을 잊지 못한다. 진정제는 극적인 고통없는 단순히 진정 역할로 사용할수도 있지만, 고문적인 고통을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폐쇄병동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진정역활을 조금인정 되더라도 오남용을 막기위해 그 화학적 약물을 전혀 사용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약물을 사용하면서 환자에 이익보다 인권유린의 피해가 더큰 것이다.

과거에 군부독재시절에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감자인 피고인이나 민주열사에게 전기고문을 가해서 취조하며 자백을 받아낼 때 전기고문을 사용했고, 죄인한테 잘못된 방식이라 해서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피고인에게 공권력이 전기고문을 가해할시 최소 징역 5년이상 중형을 때리는 법규를 만들었다.

하물며 환자에게 이런 약물사용으로 고문적고통을 가하면 중형을 때려야 하나 병원이고 약물이라는 핑계적 구실로 의사는 그 요령을 이용하여 면죄부를 받고 환자를 학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만 고문을 당했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수많은 정신과 및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이런 고문적 작태가 예상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설명 하고 할리페리돌인지, 진정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정신과의사에게 심어주고 문제화 하려고 했지만 그당시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가 없다고 하며 그래도 문제 삼으려면 거액에 변호사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으며, 쉽지않다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나는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이후 오랜세월동안 그 정신병동에 아니 한국정신의학에 집착하고 투쟁하는 발단이 되었다.

각설하고 2년후 그 정신병동에 집착과 잘못된방식을 선택했고, 법적으로 계류되어 구속당한다. 교도소 수감을 원했으나, 정신과 치료 받았는 범주로 법무부소속 치료감호소이송 되었다.

2년간 피 치료감호자신분으로 정신과 약물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곳에서는 복지부산하 일반 정신병원 보다가 합리적 이였다.

생략하고... 약물만 언급하겠다. 입소후 한달반정도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나보다 몇 살연상에 여주치의는 증상이 좋았던지 약을 주지않았고 나는 병실생활을 무난하게 했다. 그리고 주치의는 이직을 했다.

이후 발단은 밤11시에 잠을자지 않고 뒤척이자 간호사는 의료기록부나 의사에게 머라고 전달했는지 바뀐 주치의가 나에게 소량에 약물을 투약시켰다.

내가 약을 않먹는게 간호사가 셈이 났는지, 간호사는 증상을 만들고 의사한테 보고만하면 되는 것이다, 불면증도 없는데 말이다.

그리고 바뀐 주치의는 나한테 약을쓰는게 미안했는지 잠이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cpz50m의 가벼운약물 한알만 먹었다. 약을 먹고 2틀이 지나니깐, 부작용이 찾아왔다, 조금 안절부절 그리고 혓바닥이 조금 꼬이고 약간 깜짝 놀라는 부작용이 찾아왔고 약2주후에 약물이 내성이 생기니깐 부작용이 없어졌다. 그리고 동료환자들의 약물부작용이나 섭리에 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는 소신의 계기가 되었다.

환자들이 주치의한테 면담할 때 길게 말하거나 설득하거나 따지면 정신병으로 간주되어 약이 추가로 투약되고 부작용으로 힘드니깐 면담신청을 안하거나 간단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환자들끼리 서로 조언을 하기도 했다. 내가본 치료감호소 시스템이 비교적 합리적이였는 데도 그랬다.

그곳에선 가급적 격리강박을 하지않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격리강박을 했다.

그런데 투약거부를 하면 격리강박을 한다.

그러하다 보니깐 의사스스로도 강제투약을 강행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런 섭리 속에 정신과약물 본질에 부작용 외에 고통을 목적으로 체벌적인 투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적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투약거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나도 주치의한테 애로사항을 몇마디 언급했는데 우울제약물인 프로작을 한알 투약했다.

투약하기 전에 서양에 사회유명인사도 프로작을 일반적으로 복용한다며 안심을 시켰다.

먹고 2틀뒤에 부작용이 왔다. 심각한 걱정거리로 괴로웠다. 바로 우울증이였다.

정신과약물의 부작용과 금단현상을 그렇게 격고도 프로작에 부작용을 모르고 우울증인줄 알았다. 약복용후 10일정도 지나니깐 내성이 생겨서 괴로운 우울증이 없어졌다.

대부분 정신과 및 정신병원 전체가 이런 정신과약물 처방에 특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사고력, 인지력 등, 지극히 정상적인 환자를 보았다. 2년간 함께 지내온 동료환자 였는데 스스로 조현병이라 하였고 사회에서 약을 끊고 바로 재발이 왔고 사고를 쳐서 치료감호소에 왔고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볼 때 재발이 아니고 금단증상 같이 보이는데 그 환자는 금상을 의사가 알려주지 않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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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신과치료는 입원치료 뿐만아니라 외래환자에게도 약물부작용과 금단현상을 만들어 입원시키게 만들거나 중증환자로 만들어 진단서 발급으로 중·장기 환자로 이해관계로 적용시켜도 무방한 것이다.

수년간 치료감호소에서 수용생활은 수많은 환자들이 드나드며 교차하는 상항을 접하면서 조현병, 양극성장애, 성격장애, 우울증, 망상장애, 마약사범 등, 수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정신병에 특성을 파악하는 소신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지적장애가 있는 환자가 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는 훗날 대부분 정신병원에서 정신이라는 범주로 지적장애인이 정신병원에 갇히는 오류도 확인하게 되었다.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면 최대기한이 15년 만기인데 나와 같은 케이스로 입소하면 단기에 퇴소 못하지만 방어력과 표현력이 충분했고 주치의한테 신뢰를 얻었기에 2년에 짧은 수용치료를 끝내고 자유를 ?았다.

내가본 정신과 약물은 최소한 효과를 본다면 진정과 안정제 역할이고 치료적인역활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일선 의료현장에선 폐쇄적인, 강압적이고도 인권침해투성이 상황을 가만하면 정신과 약물은 적절한 투약에 부작용과 금단현상 말고도 외적인 고통을 목적으로 처벌용도로 사용되며 약물로 취하게 만들어서 사고를 둔하게 만들고 통제관리 수단으로 작동되는 정신과 약물치료는 대의로 따지자면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2000년대 초반 주요지상파 언론에 출현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은 모정신과 박사가 언론에 출현하여 정신과약물의 부작용과 금단현상은 없다며 거짓말을 시켰고, 2006년 무렵 덕망 있는

모정신과의사도 언론에서 약물부작용은 “편견이지 없다”라며 생거짓말을 시켰다.

우리나라 모든 정신과의사들은 약물의 참상을 알고도 의사로써 직업유지를 위한 생존권으로 접근했고 이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치료적의미는 상실되고 약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묻고싶다.

내가 접한 많은 박사급, 일반 평의사들도 속내막은 정신과약물을 치료로 인식하지 않았다. 형식적 처방이였다.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치료로 둔갑한 정신과 약물을 거창하게 홍보한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이런 전문성에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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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무수히 많은 직종에 전문분업화 되어있고 그전문성에 문제가 도출될 때 해당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한가지 전문성을 인정하지말아야 하는 직종은 정신과의사다. 정신과의사에게는 전문가 조언을 얻어면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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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의학이 모든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견제장차도 없고 한쪽체체에인 전문가에 조언은 이해관계상, 모든 언론이나 관련기관으로 글로써 장난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에 조언은 이메일, 문서상으로 제출 받아야한다. 정신질환 당사자전문가와 인권전문가에게 해결방안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내가 운영한 블로거에서 정신과약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씩 세상에 알렸고 이와 맞물려 국가인권위에서도 약물적인인권유린을 소수 권고와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의사들은 내과, 외과 적인 약물도 부작용이 있고 정신과약물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하며 한발 물러 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현시점은 변명할 구실이 계속 쪼여 들어가자 부작용과 금단현상은 의사와 적절한 상담으로 조절하면 해결된다고 위기를 피해간다. 또한 신약개발이란 잔머리를 굴린다.

정신과 약물을 끊는 환자에게 조언을 하자면 서서히 줄여야한다. 두달동안 시간을 두고 오늘먹고 내일쉬고 이틀에 한번 몇 번먹다가 10일이 지나면 사흘에 한번먹고 20일이지나면 4일에 한번 먹고 복용수량도 조금씩 줄여나가면 무서운 금단 현상을 막을수가 있다.

작은 할머니가 40대 중반 내가 유아일 때 정신이상증상이 몇 달동안 찾아 왔다.

그당시 정신과 치료가 우리사회 보편적 인식이 없었다.

새벽이면 밖을 뛰쳐나가는 등, 가족들을 힘들게 했지만 시간이 흘러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자연 쾌유되었다. 오늘날 같으면 조현병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평생 정신과치료 족쇄에 풀려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정신병적 환자들이 오류적인 정신과치료 함정에 빠지지않고 다른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상당수가 자연쾌유 되었을 수있다고 본다.

청와대들어가는 의료권력은 2023년 12월 국민정신건강정책이라 하여 조금 개혁적인의미로 철저한 이해관계로 윤석열대통령을 꼬셔서 성공 했다.

우울증 등, OECD 자살율 1위 그리고 세계적 자살율이 높은건, 의료권력이 강제입원, 장기입원 등, 권력화를 위해 무력으로 환자들을 통제했고 배경에는 의료소견을 지나치게 포장, 남용하고 그목적 달성을 위해서 편견을 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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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단적인 환자에 대한 정신과치료 불신을 만든 장본인이 정신과의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수십 년 전부터 개혁적이고 합리적 의료지향을 선택했더라면 자살율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정부에 침투된 의사들은 몇 달전에 폐쇄병동에 수가를 대폭인상하고 일선의료기관에 격리수용을 장려하고 진정, 정신질환자에게 유익한 재활과 사회복귀에 대규모지원은 지지부진 한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2022년 5월 우파, 윤석열대통령이 취임하고 과거부터 인권유린한 대형정신병원 이사장과 동시에 역임한 병원장, 국립정신병원장 일부가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우리사회가 한국정신의학의 실체를 알고 깨어나야 한다.

정신병은 정신증, 신경증 두부류에 증상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사실을 의료과학 적으로 밝혀내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몇 년전에 서울대 정신과박사가 강박증 증상과 원인을 뇌사진문제로 포착되었다고 임상실험 등, 논문 발표로 홍보하지만 그동안 모든 정신병이 비의료과학적인 측면에서 0.1%만 의료과학증 근거만 들어나면 호재로 작용해서 크게 부풀려 버린다.

강박증으로 전국 천개나 넘는 정신과나 정신병원에 찾아가면 강박증을 뇌사진 근거를 찾을수가 없어며 약물처방 치료프램 또한 증상호전 등 의료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도 오래전에 앓았던 강박증은 약이나 치료프램을 받지 않았는데 심리조절로 언젠가부터 자연쾌유 되었다.

최근 몇 년전부터 심리학전문가가 탈정신의학적 차원에서 심리적조절로 쾌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오랜세월동안 정신의학을 지켜본 결과 심리계통에 전문가가 정신과치료에 접근하는게 맞다는 방증을 위해 이글을 제시한다. 나아가 심판적론적인 차원에서 한국정신의학을 폐지하고 심리학전문가에게 자타에 해할우려가 확실히 있는 환자를 가려내어어 우선 구금하여 친인권적 치료환경을 최소한 적절한 치료환경조성을 할수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2012년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한국정신과약물은 고문이라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대학 정신과 피터 브레긴 박사가 약물의 참상을 양심선언 했다.

정신과약물은 부작용, 지속해서 복용시에는 뇌신경을 파괴시키고 충격적인 것은 금단현상으로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정신혼란증상, 자타에 해할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브레긴 박사가 주장하는 약물에 폐해 중에서 한가지 빠진부분이 있다. 과거에 내가 당한사례와 동료환자사례, 과가부터 미디어를 통한 많은 당사자들의 사례등,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폐쇄적인 구금시설인 병원에서 약물이 외적인 사용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목적으로 처벌이나 통제관리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브레긴 박사가 언급하지 않았는 사실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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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탈정신과약물로 양심선언 한 사실을 피터브레긴박사에게 신의가호를 바란다.

한국 정신과약물에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생명권적 희생을 당한 모든 정신질환 당사자들에게 진심어린 눈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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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피터브레긴박사가 밝힌 유튜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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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과 약의 위험성|부작용과 금단증상|Dr. Breggin Part 1 - YouTube

정신과약이 뇌 기능을 망친다고?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사의 답변(뇌부자들 반박영상) | 피터 브레긴 EP2 (한영자막) - YouTube

우울증과 세로토닌|뇌의 화학적 불균형|Dr. Breggin Part 3 - YouTube

조현병을 정신과약없이 치료하는 하버드의대 정신과의사의 치료요법 | 피터 브레긴 EP4 (한영자막) - 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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