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될 경우, 오직 죽음으로서 그러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마땅히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때에 고통없이 편안하게 임종하게 하는 안락사 시술을 받음으로써 삶의 끝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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