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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편견과 내막
등록일 : 2023-07-09 조회 : 587
정신질환자 편견과 내막

-의사들은 변명 하십시요.

출처 :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근대·현대사 역사속에 우리사회 약자들은 사회적 섭리 속에 소외받고 고통을 받으며 사회적 발달과 진화속에 사회적 쟁점들로 약자들을 배려하는 화합문화는 현재 이사회 보편적가치관이다.

그런 시대흐름 속에 이사회는 왜 정신질환자들을 보듬지 못하고 방관하고 그 배경에는 무슨 음모가 있는지 우리사회가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제공을 많이 고민하게 된다.

과연 사회적 편견인가? 감금적 분위기인가? 발단요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2023년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의 감금적 인권유린은 편견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어슬픈 명분이다.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은 제정되었다. 의사와 관계익집단을 위한 법이다. 사회단체들의 견제없는 법제정으로 현재까지 이로 말미 함아, 과거3만에서 현재까지 정신병원 6만명, 정신요양원 1만명으로 총7만 명 정도로 수용을 가정할 때 이과정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편견과 감금분위기로 치부하기 힘들다. 법제정목적은 바로 정신과의사들과 병원시설관계자들의 의료권확립과 영리 수단 이였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 제정 전이나 현재까지 우리사회는 정신질환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하나 정신보건법이 제정 당시만 까지도 국민개개인 사고에는 “편견”이라는 단어는 국민들 사고에는 널리 퍼지지 않았다. 법제정후 얼마동안 한국정신의학에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은 정신과치료가 의료라는 잣대로 의사소견은 고유권한적으로 행사해 왔고 우리사회는 당했던 것이다.

법제정으로 의료권력이 안정화됨으로써 국민들을 흡수하기위해 한때 의사들은 편견해소라는 슬로건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정신병원 현장은 달랐다.

의사와 간호사는 편견과 격멸 속에 환자들을 인권유린을 감행해왔다.

그리고 정신과의사, 관계이익집단들은 치료와는 상관없이 권력으로 당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구실로 환자나 정신병환자로 의심만 해도 마구잡이로 잡이로 잡아들인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인권유린적 감금속에 장기입원을 당하게 된다.

세월이 조금지나 2001년 출범된 국가인권위는 몇 년뒤 2005년 무렵 정신병원인권유린을 발표하고 시정권고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인권유린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조금각인 되었고 인권위와 손잡은 인권·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로 정신병원인권을 방관한다.

그 이후 인권위에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명분 차리는 형식적 권고는 그나마 조금씩 우리사회는 정신병원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

이 무렵 정상인의 억울한 강제입원으로 정상인당사자들과 정신병력자 당사자들은 각각 블로거와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정신의학 실체를 세상에 조금씩 알린다.

이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의사들은 변화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편견적의미를 이용한다.

정신보건법제정 전이나 제정직후엔 언급했듯이 국민들은 “편견”이라는 단어는 생소했고 정신질환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불신은 추상적·이념적 집합체였다.

의사와 한무리를 잇는 이익단체 단체들은 변화가 두려워 "편견 때문에" 라는 이념을 생성했고 이와 맞물려 인권·시민단체들은 정파적인 정치단체 역할로 사회 최약자들을 돌보는 여유를 가지지 않기 위해 변화에 소용돌이 속에 편견이라 변명하였던 것이다.

하여 그로인해 우리사회 국민들은 “편견” 이라는 단어와 불신감으로 그들 단체에 움직임이나 같이 동조 하게 된다.

“국민들이 아무리 정신질환자 편견이 있다” 한들 국민들 힘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인권유린적 감금을하거나 반대로 “편견이 줄었다” 한들 해방시키지를 못한다.

바로 열쇠는 의사나 이에 맞서 저항하는 여러 항변단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견만이 아니 라는 결정적인 네 가지 단서가 있다.

첫번째는 2006년 무렵 억울한 정상인의 강제입원으로 언론 등, 기자들은 같은 정상인에 피해의식으로 많이 보도됨으로써 부분 국민들은 심각하게 인지했고, 허나 그런 여론에도 강제입원 등을 막는 법을 정부, 국회 침투된 의사들은 반이익관계로 막았다.

두 번째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 전에는 길거리에 정신질환자가 종종 보였다.

그래도 그 당시 일반적 시각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수용 해야 한다는 말은 쉽게나오지 안았다. 반면에 법제정후 대거 수용하면서부터 탈시설화를 언급하니까, 감금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세 번째, 2016년 헌재에서 정신보건법 24조를 심의 기점을 중심으로 의사들은 의료권력 축소시 향후 대책 마련으로 조현병환자 “전수조사”제도를 마련할려고 시도하고 치료감호법개정 등, 편견을 조장한 것이다. 하여 정신질환자는 편견으로 인권유린 당한다는 이론은 의구심을 만든다.

네 번째,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2023년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들의 무차별적인 강제입원과 시설내 엄청난 격리·강박 남용과 장기입원 등 기타, 인권유린이 행해 졌는데도 의사와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언론 등 들은 “사회최약자 라서 방치되였다” 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회최약자” 라는 쟁점을 만들면 변화의 탈바꿈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향후 의사들은 조직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침투해서 의료집단을 빙자해서 치료는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의료권력과 부 를 위한 생존권이였고 정신질환자들은 이용당했던 것이다.

이후 국가인권위와 대한정신건강협력재단의 교수급, 박사급 수준에 손을 잡은 상황에서 의사 들 미래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당시 정신병원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사들은 청와대 들어가서 속여 벼렸다.

정신병원인권유린은 가속화 되었고 정신질환자 인권은 방치되었다.

그리고 이해관계상 쟁점으로 항변체들은 조금씩 등장한다.

이후 정신병원인권에 관심이 있는 항변단체들의 저항으로 정신보건법24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심의를 요청했고, 헌재판결을 예상했는지 심의도중에 위기를 느낀 의사들은 수십만의 조현병환자 “전수조사” 라는 법적 근거를 담으려고 가공할 편견을 조장하며 세계사 유례가 없는 만행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어 2016년 9월 정신보건법 24조 1항 당사자 동이없는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라는 헌법불합치 헌재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권력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성화된 환자들은 평생환자들로 확보해둔 상황에서 초기환자·조기치료를 홍보하며 신환자 시장을 노리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연구하는 등, 기타 잡다한 수법으로 연명은 지속되었다.

이후 2019년 인권위에서 정신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격리·강박남용의 정부지침폐지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권고하기도 했다. 과거 부실한 지침으로 무차별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의미도 있었고, 배경에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이후 의사들의 입김으로 정부에 파고들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유린을 지속해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의사들 머릿속에 인권과 치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후 정신장애 항변단체들은 조금씩 움직였고, 인권위는 방관 또는 형식적 권고에서 명분적 부족으로 탈원화를 담은 2021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그리고 항변단체들은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발의했다.

의사들은 극소수 정신질한자들의 편견을 부추기고 개혁을 막야하는 상황이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되돌아가면 의사와 병원관계자들은 의료라는 미끼로 시대에 따라서 편견을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 역이용 하며 명맥을 유지해왔으며 그 목적은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였다.

우리사회가 바라보는 정신질환자 편견을 두고 인권문제해결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다소 있으나 국민들은 편견이라는 단서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인권유린적감금화”를 시킬 수 없으며 반면에 편견이 해소되었다고 한들 흩어진 국민들이 “정신보건개혁” 을 유도하거나 시도 할 순 없는 문제다. 개혁에 단초에는 항변단체들에의 결집이 필요하며, 의사는 변화를 막고 의료적 소견으로 편견을 부추이고 최소한 외래 약물적치료만이라도 생계를 위해서 환자를 흡수하려 시도할 것이 며, 저항할 항변단체들의 결사체만 이루어지면 한국정신의학을 뒤집어엎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여 우리사회는 다각도에서 정신질환자 편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사회 보편적가치관을 외면한 한국정신의학에 실체를 파악하고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편견으로 치부하며 변명했던 질문에 이사회는 명쾌한 변명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

다 음, 카페 : http://cafe.daum.net/cu1166

네이브, 블로그 : http://blog.naver.com/cu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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