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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인권 중에... 정신간호학문제 있다
등록일 : 2023-06-29 조회 : 752
정신간호학 문제 있다.

출처 :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대안과 심판론

20대후반에 정신병동을 첫 경험을 한다.

충격적 경험이기에 순진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나는 힘들었다.

그 정신병동을 향한 집착은 오래갔고 파악한 부분적 요소는 인권유린과 연관성이 있는 간호사, 보호사들의 근무적 형태였다. 인권유린에 의한 반사작용은 근무 태만적 비판에 감시망을 피해갔다.

그곳 대학병원 정신과는 학생간호사를 교육시키고 양승하는 현장이기에 더욱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집착은 이어지면서 인권침해와 개연성이 있는 간호사와 직원들의 근무자세에 문제점을 주치의기도한 과장에게도 이 사실을 어필했다.

내용은 이렀다.

[환자들의 방어가 부족한 인권침해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간호사들의 근무자세는 “환자들에게 정신과간호에 부합하는 간호를 전혀 않고 있다, 약간의기본적인 업무를 제외 하고는 행정근무다” 또한 “정신간호에 맞게 시간나면 환자들에게 대화를 하고 대화중에 고충을 파악하고 생활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다가서 도와주는 간호가 정신과에 종사하는 간호사로 일부분 역할이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문제가 있다“ 라고 과장한테 지적을했다.

그리고 “간호업무형태는 근무태만, 인권침해에 따른 정신적결함, 기타부적절한 환자상대방법으로 이여졌고 배경에는 간호사나 환자들 사이에 인간관계상 환자들보다 정신적성숙도에서 간호사가 우위에 위치에 상대작용으로 환자들 정신적 문제를 이용하면 이런 근무 태만적작태가 면죄부를 받는다”] 라고 과장한테 시정요구를 지적했다.

그리고 나보다 수십년 연상에 수간호사나 책임간호사에게 이사실을 논리있게 설명했지만 명분이 부족했던지 돌아오는 답변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라고했다

그 이후 수년간 정신병동에 입원했지만 간호사들의 근무작태는 마찬가지였다.

이렇듯이 정신간호학 이론은 거창하며 이유는 세력을 유지하기위함이고 현장에선 상당히비현실적이다.

내가 이글을 쓰게 된 동기 지난 수십년 넘게 한국정신의학과 집착하며 투쟁하면서 비판, 비난의 대상인 정신과의사들만 겨냥했고 모든 정신병원에 인권유린이 의사들의 의료 권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간호학은 정신의학의 산물이기에 견제대상에서 소홀히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비중이 크고 의사들에 의료지시에 피해가는 정신간호학의 독자저적 행보에 제어장치가 필요 하다고 본다.

내과, 외과나 종합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등은 개방적이고 의료과학적이면서 국민개개인부터 대통령까지 영역이라 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구실로 빠져나 갈수 없어 힘들게 일하지만 정신과 분야는 이와 상반된 특수집단으로 정신간호학은 변화에 따른 자극을 주기위해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살펴보자

[2016년경 모 친인권적인 중형정신병원 외래를 찾아갔다. 근데 나보고 인사 하길래, 몇마디 주고받았다. 학생간호사였는데 예쁘고 착했다, 그 학생이 정신과간호사를 지망한다고 했다.

그 학생이 병동간호사였다면 그동안 간호사에 대한 불신이 봄날 눈 녹듯이 해소 할수도 있지만 그건 착각인 것 같다.

해당 3층개방동은 누구나 외부인이 출입할수 있었다. 그래서 병동에 잠시 머물렀는데 마침거주지라서 아는 지인이 환자여서 약 2시간 동안 병동에서 다른 환자와 대화도 하며 간호사업무를 관찰한 결과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간호사 2~3명은 대부분 행정근무였다. 그 병원은 1996년 경에 오픈했고 상당히 타병원과달리 모범적이였다]

이렇듯이 정신과 간호사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간호사로써 치료적 역활보다 수간호사나 경력직 간호사로부터 간호업무에 노하우를 학습받아, 인권침해 구조적인 현실에서 환자를 쉽게 통제·관리해도 정신간호업무상 단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기술을 터득하고 전수받는 타성에 젖어 정신간호에 본질을 망각하지 않나 본다.

실제 이글에 발단은 2023년 최근에 정신병원인권문제로 검색하는 와중에 정신간호 경력직이나 수뇌부로 보이는 글로써 정신병동에 “때” 가묻지 초보간호사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지마라” 라는 단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윤리가 필요한 정신과간호가 환자를 쉽게 통제하고 지휘체계와 권위만 유지하는 정신간호에 오류인 것이다.

다른 것을 검색하니 “지도자의 역할로 환자를 이끌어가야 된다” 라며, 간호사로의 직무를 퇴색하고 망각하며 인권침해적 병동에서 환자를 비하하는 경력직간호사에게서 근무습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정신과의사나 외부에서 간섭 못한 정신간호에 독자적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정신과간호사는 전문직이 아니다.

내가 수십년 동안 인권문제에 집착하면서 과거 입원경험과 16년전에 카페나 블로거를 운영하면서 나한테 해당정신병원의 애로사항을 피해자에게 많이 전달받았다.

내용은 주치의한테 위임받은 간호사가 격리강박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격리강박을 시행했고 와중에 군소리하면 진정제를 놓고 간호업무는 형식적이며 그런 간호업무의 노하우로 폐쇄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개방병동에서 폐쇄병동으로 주치의보다 우위에서 수간호사가 결정했고

이는 정신간호를 견제하지 못한 오류였던 것이다.

정신과의사도 정신간호에 대한 전문성을 나와같이 심각하게 인지못한게 사실이다.

학생들이 간호학을 전공하면 기본적인 간호를 학습받고 정신병과 관련된 증상들을 숙지하면 현장으로 투입될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정성껏 현장에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그런경험과 바탕으로 지속해서 장기간 현장에서 몸소 실현했다면 정신전문 간호사로써 참작 할 수었지만 오늘날 정신간호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간호사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인권침해현실에서 탈선으로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1997년 봄부터 지금까지 전문정신간호사로의 역할로써 진정한 모습이 아니였기에 지금은 심판에 도마위에서 정신간호학 재편이 절실하다. 다만 아주소수에 윤리적인의사와 이에 궁합이 맞는 간호사가 정신병동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정신간호학에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3지난 5월 부결된 간호법이 아쉬운 점도 있으나, 절대 정신간호사는 수혜자가 되어는 안된다. 내과외과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등 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위로를 전하지만 범주에 간호사인 정신과간호사는 간호법에서 어부지리로 권리를 획득해서는 안된다. 훗날 간호법이 언제 제정될지 몰라도 간호법에서 정신간호는 제외시켜야 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간호사들은 일이 힘들어서 퇴근후에 간호법제정 지지에 투쟁하는 사진한판 못찍는 판국에 정신간호사들은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추고 퇴근후에 모여서 웃어면서 사진찍는 휘날래를 펼치는 작태가 정신과에 종사하는 정신간호사들의 실체를 우리사회가 방관하고 견제하지 못한 탓이다.

한국정신의학이 도입되고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들은 인권유린적 감금속에 정신간호사는 행정업무위주로 월급만 가로채고 인권유린을 방임과 가해한 책임을 져야한다.

현재 정신간호사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입퇴원심사 등, 여러 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거듭 언급하지만 정신과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전국에 정신질환자 숫자가 늘어났고 정신병원이 엄청 들어서면서 이에 비례해서 정신간호사도 세력화되었고 지금은 정신보건분야에 실력행사하는 이익단체로써 업적이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나, 이젠 제동을 걸어야한다.

훗날 탈원화 러시가 이어지면 정신간호에 전문성을 내세워 사회복귀시설종사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여러 주요보직을 획득하려 예상되나 가급적 저지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복귀시설 등, 주요보직은 정신질환을 경험한자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 또한 한국정신의학의 피해자나 인권침해 해결에 기여한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정신간호학의 대안과 심판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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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위에 언급했듯이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신간호에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인권·윤리교육을 병원시설현장에 종사하는 경력직 간호사에게는 인권·윤리·인성교육을 단계적 순차적으로 시키고 이를 위반시 간호면허 정지나 취소에 준하는 단호한 조취를 취할수있는 제도적 법령을 정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여기서 경력직 간호사에 인성교육은 병동에 근무가 환자를 쉽게 생각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는 세 뇌화 되었기에 환자를 바라보는 편견은 패러다임전환 없이는 인식변화가 어렵다.

그리고 심판론은 정신간호학은 붕괴되어야 한다.

따라서 붕괴대안으로 정신간호를 중기·장기적으로 “간호조무사화” 되어야한다.

누차 언급하지만 현재 정신간호사가 전문 간호사가 아니다.

정신과 전문간호사 라면 인권유린당한 정신질환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었다.

1년 정도에 간호조무사 교육이면 기본적인 간호교육과 정신질환증상에 대한 집중교육과 인권·윤리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현장에 간호사로써의 역할을 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병동현장에서 중·장기간 간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간호조무사에게 병원밖에 정신질환자 관련 업무도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본다. 반대로 업무를 소홀히 하면 자격을 정지나 박탈할수 있는 견제적장치도 마련되면 얼마든지 고효율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수년전 정부의 격리강박지침개정으로 그런 인권침해는 소폭 줄어 들 수는 있어나 정신간호학의 독자적 행보 특이한 구조로 정신의사들의 텃치를 받지 않았고 근간에 정신병원인권과 관련된 수만은 언론기사와 국가인권위에 시정권고 속에 한번도 정신간호에 대한 문제를 의이 제기안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그간 수십 년 전에 내가 발견한 토대언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신간호학에 독자적 행보의 변화에 자극을 줄 수 없어 이제는 대안과 심판론을 제기하고자 이글을 작성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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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 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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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카페?:?http://cafe.daum.net/cu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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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브,?블로그?:?http://blog.naver.com/cu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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