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전n번방 사건에 개입한 인권보도준칙 개정 요구 묵살당함.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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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전n번방 사건에 개입한 인권보도준칙 개정 요구 묵살당함.
등록일 : 2023-04-11 조회 : 7720
사건의 개요

1.

2021년 6월 대전서구둔산경찰서에 26세 최찬욱이 남자초중생 357명을 유인하여 강제항문성교를 하고 인분과 체액을 먹일 뿐 아니라, 영상과 사진 6,954개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됨.

언론사에서는 이를 동성애와 소아성애로 보도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언론사가 '대전n번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함.

그 결과 현재 어린 남자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 및 성착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함.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사건임.

2.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는 성소수자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성매매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 따라 언론사가 최찬욱의 대전n번방 사건을 동성애사건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다음의 2가지 사항을 건의 및 질의함

1) 건의: 인권보도준칙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것

2) 질의: 최찬욱 사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였는지

3.

상기의 건의와 질의는 매우 구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홈페이지 인사말 복붙 수준의 답변을 보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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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인권보도준칙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인권보도준칙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공동으로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하였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보도의 확산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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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성의없는 답변에 유선상으로 항의하였으며 해당 민원답변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인권방향(?), 국가인권위원회의 그간 정책기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심 판례를 들먹였음.

선량한 학부모들의 인권 및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여 인권보도준칙을 개정해줄 것을 상부에 요청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묵살하며 끝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일개 홍보전략과장이 전결처리해버림.

5.

이에 감사실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였으나, 담당자인 최현 선생님이 인권보도준칙과 무관하다며 발뺌함.

하지만 만일 인권보도준칙과 최찬욱 사건이 정말 무관하였다면, 애초에 위의 3에서 제시한 답변에서 홍보협력과 담당자가 무관하다고 답변하였을 것임.

게다가 담당자 최현은 홍보협력과장의 결정사항 및 응대방법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소극행정의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6.

이 곳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도 상처와 악몽과 트라우마에 고통당하고 있을 그 357명의 남자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여, 이곳에 토론해주기 바라며, 성소수자의 특권을 위하여 이 무고한 남자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짓밟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위를 규탄하는 데에 동참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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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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