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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기관, 도청, 탄압40년] 성 상습자가 대공요원이라고!?
등록일 : 2010-01-07 조회 : 546
[대공기관, 도청, 탄압40년]

상습자(性常習者)가 대공요원이라고!?
도둑은 놔두고 피해자를 잡겠다고 가진 쇼를 하니 공범 아닌가?

40년이나 대공기관 부르며 범법행위를 공공연히 하는데도 방치하고
대공기관과 관계없다니 그럼 사칭(詐稱)한다는 말 아닌가?
권력을 사칭하는 범법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은가?

사건 주동자가 고 부동 소령(예)이라고 스스로 공개 확인하였고
“도청 위자료 집단소란(스토킹)”을 주도한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이 사건은
주동지인 고 부동 소령(예)이 전파도청을 상습적으로 주변에
연결시켜 놓고 시민들을 선동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생활 도청에 이용하기 위해 대공기관이 뒤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개 육군소령이 무슨 힘으로 40년 동안을 샅샅이 감시 간섭하며
“수많은 부녀자를 화간(和姦)했다” 떠벌이며 “대통령도 자기를 잡을
수 없다느니”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는 도청전파라느니”안하무인
(眼下無人)으로 놀아 날 수 있겠습니까?

고 소령(예)이 성 상습자(性常習者)라는 것은 당국이나 집단소란에
동원된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는 가요? 고 소령도 자랑삼아
스스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의처증(疑妻症) 진단서와 인사서류 허위작성 위조 변조로 직장축출,
납치감금 철쇄포박(鐵鎖捕縛) 전기층격으로 기억력불완전, 음식물에
오물투입, 집단겁탈, 보복 등 흉악범과 뭐가 다른 가요?

더욱이 고 소령은 대공요원이 아닌 포병장교 출신에, 육본에 티오도
책상도 없이 떠돌아다니든 군대의 떠돌이 건달장교입니다.
하급자인 문관의 처를 겁탈하고, 훈련 기피하고, 서류를 빼돌리다
4회의 독촉장을 받고 불려 다니다 결국은 예편된 장교입니다.

계급정년 해인 상태에서, 티오도 없이 당시 김의민 준장(육사6기)의
사무실에 얹혀 있었는데도 소령진급이 되었고, 소령 티오가 없으니까
문관 티오에 발령을 내더군요. 2, 3년 후방에 있었으면 전방에 가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김 장군과는 인척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당시, 차장(육본, 정책기획부)이었던 이인건 준장(육사6기)은 보안사
서울지부장으로 전출했는데, 보안대의 말로는 고 소령이 “위자료로
부동산권리증”을 이 장군에 맡겼으며, 보안대 대신에 고 소령이 사건
수습자가 되었다고 공언했습니다. 범죄자가 수습자란 말입니다.

이런 전파도청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 텐데 개인이 과연 가능
하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인사, 인기인 등 연(延)
1만여명 동원, 24시간 도청전파 연결, 대공기관 부르며 보복 겁탈 등
인데 말입니다.

권력의 비호 후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도청을 이용해
가진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며 오히려 피해자를 범인 취급하며 잡아
간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자성(自省)각성(覺醒)하여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자로써
거듭나서 린치보복(사적제재-私的制裁, 인민재판) 같은 전체주의
국가의 수법을 흉내 내지 말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 281013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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