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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급여명세서발급 및 연령과다로인한 실업급여 미지급 제도개선
등록일 : 2010-01-05 조회 : 771
- 현실태/문제점:

저의 부친은 작년(2009년)까지 약 5년간 경남에서 산불감시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간 (우천시등 휴일을 제외한) 근무한 급여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었지 급여에 대한 상세내역은(근무일수/우천으로 인한 휴무일수등)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하여 내년에도 계속하려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냥 입금해 주는대로 감사하게 수령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빨간날, 즉 휴일은 휴일수당이 붙어 더 나온다고 하셨는데 주5일 근무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정확하게 휴일로 수당이 산정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매년 5월경 산불감시원 업무종료후 노령연금을(10만원 남짓?) 탄다는 이유로 젊은산불감시원들의 실업급여보다 훨씬적게 받습니다.(60-70만원이상 적음). 노령이지만 젊은사람보다 산불감시원 업무수행시 경험자로서 제초작업과 낫으로 풀베기작업은 더하면서 말입니다.

-개선방향:

1.산불감시원 급여명세서 발급으로 회계업무 투명성확보.(회계실무자들 사전사고예방)
- 예를들어 우천시에는 휴일로 산정하니 별 문제가 없겠으나 아침출근후 1-2시간후에 또는 3-4시간후에 또는 오전근무후 오후에 비가올 경우등 근무일 산정이 틀린것으로 알고있슴???.(회계실무자들께서 투명하시고 감사시스템이 잘 가동되겠지만 만약 출근후 30분-1시간후에 비가오면 휴일로 책정하여 실무자가 산불감시자들 귀가조치후 행정적으로는 실제로 근무한것처럼 행정정리한다고 가정해 볼수도....)

2.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 수행자에 대한 동일한 대우보장(실업급여혜택등)
- 실업급여 해당기간에는 당연히 실업급여수준에서 지급해야하고 이후 노령연금으로 전환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 비단 저의 부친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이익을 본 실업급여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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