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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책임 있는 기업활동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6년 「OECD 국제 투자와 다국적 기업」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의 부속 서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에 따른 원칙들을 처음 채택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5차례 개정되었는데 최근의 개정은 2011년의 개정이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등 여러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여러 국내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한국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독립성, 전문성 및 공평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연락사무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CP가 이의제기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노동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NCP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인권 문제는 1970년대에 유엔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제기되었다. 1972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발의로 이 문제가 표면 화되면서 1974년 ‘다국적기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2년 「유엔 다국적 기업에 관한 행동규칙」 초안이 채택되었다. 이 문서에는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부분이 언급됨으로써 기업에도 인권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 했음을 보여주며, 기업인권은 개별국가의 국내법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의 행동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1994년 다국적기업위원회의 해소로 인해 행동규칙은 사실상 폐기되었지만, 기업인권 논의의 단초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권경영 도입을 독려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2014)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 (2016)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우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2022) 에 인권경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인권 경영 점검 지표가 포함되었고, 860개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인권경영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국적기업의 초국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인권경영은 기업의 모든 국내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들, 특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도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의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1979년 유럽의회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고 제854호를 결의한 이후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헌 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 이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이 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정보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정보소외계층’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 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1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본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 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 상으로 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9조 제2항) , 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 2010.12.28. 2009헌바 258) .”
현재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웹 접근성, 아날로그방송 송출중단과 디지털 방송의 전환, 공인인증서의 웹브라우저와 관련된 접근성 문제, 인터넷 접속의 기본권 논의와 망중립성 등이 있다.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부모와 사는 것이 아동·청소년에게 이롭지 않아 분리 되어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보호와 지원에는 적절한 대안양육이 포함된다.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0년 8,590명, 2015년 4,503명, 2019년 4,047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을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입양·가정위탁보다는 시설에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대안양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원 인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가출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아동·청소년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 존중의 원칙에 따라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할 것,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이 성년에 이르렀을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도 정부에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족을 돕거나 돈이 필요해서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이 상당 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건강과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 (만 15~18세) 의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반논평 4호) . 단,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이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일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위험 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2조 상의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과 관련해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국제노동 기구 (ILO) 협약으로는, 제138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과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이 있다. 한국은 이협약들을 모두 비준하여, 이들 협약상의 규범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38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은 최소한 의무교 육을 완료하는 연령 이상으로 취업최저연령을 정할 것,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아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 아동·청소년의 인간다운 삶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즉 위험하고 유해한 일의 최저연령은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취업제한연령을 만 1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제64조) . 단, 고용노 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인 아동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5조) .
아동·청소년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 놀이와 오락활동을 즐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포함한 휴식은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 여가는 놀이나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학습, 노동, 가정에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 아동 스스 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다. 놀이는 마치 필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유년기에 누려야 할 즐거움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으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신체·인지·감정·사회적 기술 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아동권리협약」 상 오락활동은 음악·미술·공예·동아리·스포츠·게임·하이킹과 캠핑·취미생활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활동과 경험을 뜻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에서 “당 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인식 제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놀이와 오락활동 시설들이 안전성, 교통편의성, 포용성을 갖추도록 하고, 각 연령대에 적합한 시설들이 제공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모든 아동·청소년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아동도 부모나 다른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는 고유의 생명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자,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 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국가가 여건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생명권에 집중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청소년 자살이다. 국내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줄곧 자살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에 이어 2019년에 있었던 한국정부 정기보고서 심의에서도 “높은 아동·청소년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자살의 근본원인을 찾고, 아동· 가족 나아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 시대 아동·청소년의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기후위기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기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종감염병 유행이 증가하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 한다. 하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의 생명·생존과 발달권 관점에서 볼 때, 기후위기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차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소년사법은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률, 절차, 기관및 기구를 말한다.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 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확인한다. 소년사법에 대한 인권의 원칙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계속 발달 중이고 회복가 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한다.
한국에서 소년범죄를 규정하는 법은 크게 「형법」과 「소년법」이다. 「형법」은 형사책임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정하여, 만 14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형사미성년자 라고 하여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제14조)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육 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 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헌재 2003.9.25. 2002헌마925) . 「소년법」은 보호처분 대상을 만 10세부터 18세까지로 정하였고,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 18세까지의 청소년은 죄를 범한 경우 아직 발달 중인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에 따라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경우 (촉법소년) ,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처분이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 법원의 형사부에서 관할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대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 논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에는 사실상의 구금도 포함되는 것,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을 「소년법」에 두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여, 법에 저촉된 아동 관련 모든 사건을다루는 아동 사법전문법원의 설립, △형사책임 최저연령 만 14세 유지, △소년사법 절차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에서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적 도움 제공, △대안적 처분 (다이버전) 의 제도화와 비구금형의 촉진, △우범소년 규정 폐지, △성인과 분리 수용 등을 권고하였다.
당사자주의는 현재 인권운동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문제의 당사자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장애인운동에서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 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이라 정의된다 (이익섭) .
당사자주의 (當事者主義) 는 영어권에서는 ‘adversary system’이라고 표기되는 법률 용어로서,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갖는 직권주의 (職權主義) 와 달리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갖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소송 형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당사자주의란 이해 관계의 당사자가 누군가 (전문가) 의 대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운동에서 당사자주의는 넓은 맥락에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에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시각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다.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는 물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 손상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기능적 제한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사 등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갖는다.
당사자주의는 자기대표권이나 자기결정권의 확장된 적용으로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운동뿐 아니라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성적 소수자운동 등 모든 인권운동 영역에서 그러한 대중들 스스로가 자기대표권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장애인권운동 영역에서는 당사자가 장애인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장애인과 연관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제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하며, 국민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교육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와 제4조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반적 규정이다. 또한 이후 장애인운동의 결과 구체적인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2007년에 「장 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평 생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와 인권위의 결정례들이 있다. 평생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진정에서 진정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훈 련을 받고자 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 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최근에는 학령아동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평생 교육 등의 문제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학령 연령이 지난 이후의 다양한 평생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교육에서의 접근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등교육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