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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생명윤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은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나치의 잔학한 반인도적 인간 대상 의료 실험 이후 1947년에 제정되었고,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의학실험이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1964년 세계의사회에서 채택된 「헬싱키 선언」은 인간 대상 의학연구의 윤리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유네스코는 2005년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제정했다. 유네스코 보편선언은 생명윤리가 인권의 문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해 및 생명 자체에 점차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그러한 발달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범세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을 성찰하며,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들은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합당한 존중,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에 입각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결의했다.
한국에서는 황우석 사건 이후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 (危害) 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구에 관한 것일 뿐 생명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생명윤리에 대한 다소 협소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생명공학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의 영역은 점차로 확장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종래에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이해되었지만, 이는 긴급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영향이 가속화될 인류의 재난이다.
기후변화는 흔히 미래시대의 문제로 간주되고는 하지만,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는 특히 취약집단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 계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이는 과도한 개발로 인한 탄소배출과 연관이 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도 상승 이외에도, 기상의 불규 칙성, 자연 재해, 해수면 상승, 야생 동물 개체수와 서식지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영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예로 2003년에는 폭염으로 유럽대륙에서 3만 5천 명이 사망했으며, 기후변화와 연관 하여 발생하는 건강 문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 열 스트레스 등으로 2030 년과 2050년 사이에는 매년 2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 세계보건기구 (WHO) 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불평등의 가속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기후난민의 문제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후난민은 증가하고 있는데, 남태평양의 도서국가인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은 수몰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이주기구 (IOM) 는 2009년에 ‘205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 30년 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후난민의 문제는 전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로, 탄소 주요 배출국인 선진국이 아닌 저개발 사회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표현한 내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자신이 표현한 내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빠른 전파속도로 인하여 한번 표현된 표현물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자신이 표현한 표현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저장된 표현물들이 모아져 개인의 신상을 확인하는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에 따라 글이나 영상 등 개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표현물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유럽연합에서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유럽일반정보보호규 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에서 처음으로 그 개념이 법제화되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1조 제1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도 부과한다.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5조 제1항) 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6조 제1항) 를 보장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 개인정보의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조 제2항)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및 유포가 빈번 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비밀에 관한 권리 또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국제적 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러한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제2조 제1호) . 이처럼 개인의 신원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서는 반드시 해당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 이다. 또한 수집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더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 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주요 정보프라이버시 이슈로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 이용 및 남용, 지문, DNA 등 생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확대, 성범죄자,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잦은 해킹사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와신상 털기, 인터넷 패킷감청 (DPI) 등 통신감청의 급증,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포괄적 압수 및 수색,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과 잊혀질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인권도시는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도시가 주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도덕적, 법적으로 인권의 원칙에 의해 운영하는 도시를 지칭한다.” 이는 인권의 지역화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내린 이 정의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도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인권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도시가 인권도시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인권도시 운동은 2000년대 초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대 초부터 인권도시 만들기에 관심을 가졌 다. 2005년 경상남도 진주시 시민단체들은 ‘인권도시 진주 선언’을 통해 한국에서 최초로 인권도시 운동을 시작했다. 인권도시 운동과 인권조례 제정은 2011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창설 이후 가장 중요한 인권의 제도화 사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2012년과 2013년에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크게 늘어났는데,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총 11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인권조례는 지자체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뼈대를 규정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①지자체의 인권책무 ②인권거버넌스의 구축 (인권위원회 설치 등) , ③인권의 제도화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무화 등) , ④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등을 포함한다. 조례에 이어 인권헌장을 도시에서 선포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채택된 ‘인권도시 진주선언’은 1923년 백정들이 신분상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던 진주의 형평사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13년 울산시 동구의 ‘인권도시 울산 동구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여 선언했는데, 노동자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해 인권헌장이 마련되고 있다.
지역의 인권도시 거버넌스는 인권조례 제정과 지역 인권제도 구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인권도시 운동이 위로부터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인권체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과 동시에 인권 교육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인권 주체의 형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를 위해서 지역 인권체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과 인권교육과 학습을 통한 인권 주체의 형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 현재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에 의거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 지만, 인권적 보호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첫째로 자유의 제한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가피하게 방역상황에서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충분한 정당성에 근거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조치가 시행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자유의 제한에 대한 원칙인 시라쿠사 원칙은, 감염병 상황에서 발생한 자유의 제한에 대해 ①법률에 의한 제한, ②다수 공중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제한, ③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④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강제 수단의 부재, ⑤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임의 적용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에서는 코로나 초기 자가 격리자들에게 예방적 조치로 손목밴드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감염인들의 낙인과 차별, 개인 정보의 보호 문제 등이 발생했 다. 감염인들의 경우 확진이 되는 순간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감염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발생했다.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 면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인권적 규범에 의거해 조정되고 있지만, 팬데믹 초기 에는 개인에 대한 낙인이 심각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였다. 질병의 성격상 집단 발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발생해서, 이들을 질병에 걸린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존재했다. 이런 혐오는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부에 있는 집단에게서 집단발병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작동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취약한 인구집단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등 취약한 인구집단의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였다. 아동들은 교육권이 흔들렸고, 학업에서의 상당한 격차 발생이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돌봄이 중지되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 노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위기 상황에서 인권기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ISO26000,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
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 기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 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이러한 책임은 주로 인권, 환경, 발전, 제품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책임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 ISO26000, 유엔 글로벌 콤팩트,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강한 윤리 의식과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에 시작된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는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①인권의 보호에 대한 지원과 존중 ②인권침 해행위 금지, 둘째, 노동과 관련하여 ③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 ④강제노동의 철폐, ⑤아동노동의 철폐, ⑥고용과 직업의 영역에서 차별의 철폐, 셋째, 환경과 관련하여 ⑦환경침해예방에 대한 지원, ⑧환경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 제고, ⑨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 넷째 반부패와 관련하여 ⑩부패 반대이다. 이러한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보편타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자발적 실천에 따라서만 준수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동물권이란 개념은 진보적 동물운동에서 통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동물을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며 가장 급진 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개념들 중의 하나가 동물권이다. 권리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 인간의 정치에 동물의 권리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구현 가능한 것인 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복지는 싱어의 주장에 기반해 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실천과 정책들이다. 축산영역에서 국제수역사무국 (OIE) 은 좋은 동물 복지를 ‘건강하고, 편안하고, 영향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수 있고, 통증, 두려움, 고통과 같은 불쾌한 상태를 겪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런 동물복지의 영역은 반려동물, 동물원 동물, 축산동물 등 인간의 영역 속에 있는 동물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물권·동물복지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지만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와 보호·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동물권 운동단체 들은 이에 기반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주장하는 권리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압축적 성장의 결과로 경제성장을 급속히 이룬 한편, 그로 인한 성장의 부작용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복적인 재난참사인데 이를 인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규범을 형성해야 할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씨랜드화재, 세월호 침몰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로, ‘안전’이란 ‘안전한 상태’를 뜻한다. 국제인권규범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확인한다. 동일한 내용이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인권법과 달리 「헌법」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권이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 항, 제37조 제1항에 의해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건 중 하나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물질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폐질환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는데, 정부추산으로는 1,553명이지만, 사회적참사특 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그보다 10배 가량 높은 1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피해자는 훨씬 광범위하다.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시에는 재난 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안전문제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참사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하는 것,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동체를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직업 현장에서의 ‘억울한 죽음’으로 사회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원진레이온,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망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등이 대표적인 산업 재해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대응으로 도입되었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 다. 이후 1981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이슈화되면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 었다. 1990년에 한차례 전부 개정되었다가, 29년여 만에 다시 한번 전면 손질을한 셈이다. 산재예방을 위해 책임주체를 확대했으며,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 해기업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다. 산재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