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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 다. 환경영향평가 (1981) , 규제영향평가 (1994) , 부패영향평가 (2005) 등에 이어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별영향 평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 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고려사항, 시기, 성별영 향평가서 작성 방법,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는 성 불평등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성별 권력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성 주류화는 정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지위와 역할,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 되어 있는 상황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과 사회구조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젠더 불평등이 유지·재생산되는 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성평등 전략이다.
국제사회에서 성 주류화 개념은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성 주류화 개념은 1995년의 <베이징 행동강 령>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1997년 <UN 경제사회이 사회>에서는 성 주류화를 “모든 분야, 모든 차원에서, 법률안이나 정책, 프로그램등 계획된 행동이 여성과 남성에게 함의하는 바를 추산하는 과정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 시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데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필수적인 차원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궁극적 목표는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령과 정책,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성별 통계나 정보를 입수하는 것 등 모든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을 투영하려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에 ‘성 주류화 조치’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15조) , 성인지 예산 (제16조) , 성인지 통계 (제17조) , 성인지 교육 (제18조)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호주제란 말 그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다. 호주는 호적의 기준이 되며, 호적의 소재지 (본적) 에 따라 기재되었다. 「민법」은 호주와 가족의 개념을 ‘일가 (一家) 의 계통 (系統) 을 승계 (承繼) 한 자’, ‘호주와 같은 호적인 자’로 규정해 호주제를 명문화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 등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5년 3월 2일부로 「민법」 개정 안이 통과되고,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가족관 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 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동사항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호주제와는 달리 가 (家) 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는 것이다. 결혼한 여성도 남편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인적사항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또한 자녀의 성과 관련해서도, 혼인신고 시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고, 비혼모의 자녀는 부모 협의에 의해 기존에 쓰고 있는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가부장제에 기초한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성주의 운동의 투쟁의 결과이며, 성평등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태영, 이우정 등 1950년대 여성운동가가 처음 주장했고, 본격적으로 사회운동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의 주도로 호주제폐지운동 본부가 발족되었고, 여성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주제도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해 11월 5일 호주제도 폐지 권고 결의를 이끌어 냈다. 2000년 9월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다. 2003년 1월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였고, 2월 16일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다. 그 후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하여 1991년 5월 18일 설립된 환경분쟁조정기구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행정관청으로 환경부 소속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사업은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또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사항은 ①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 ②2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③지방 환경분쟁조 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④환경기초시 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 업무 등이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상임위원은 3명 이내)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사무국은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심사관은 7명으로 구성되어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며 산정기준을 연구·개발한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을 알선·조정 하는데, 비교적 단순·경미하고 규모가 작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처리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구조단체이다.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 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법률구조에 대한 욕구의 증대에 따라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되어 1987년 9월 1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사업내용은 크게 법률구조, 법률 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이용방법을 보면, 법률상담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한다. 법률구조의 경우, 법률구조 대상자는 소득과 신분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된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경찰소방공무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 장, 소상공인, 장애인 등의 자격요건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예외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 대범죄 피해아동 등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법률 구조대상자가 된다. 또한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법률구조 대상자가 된다. 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법률구조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처리한다. 구조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의뢰자가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①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확립, ③행정쟁송을 통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의 보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신청해 위원회 또는 위원 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돕는다. 부패방지와 관련해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제도화해 공익을 보호한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위법성 외에 부당성과 합목적성까지 판단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권익 구제로서의 이점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의 위원 (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 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맡아 위원장을 보좌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따른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그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 ’ 또는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 자녀의 수, 자녀를 가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제적으로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에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권리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포함된 것에서 처음 의제화되었고, 1994년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ICPD) 에서 채택된 <카이로 행동강령>에서는 재생산권을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인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들 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차별,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 행동강령>에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에 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재생산권을 “임신과 출산의 여부와 시기및 빈도와 관련한 개념뿐만 아니라 성 관계의 여부와 시기 및 대상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결정권을 의미하는 성 건강 및 권리 개념”으로 정의 했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는 성건강, 성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권이 포함 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이들 권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중 재생산권은 차별과 강압, 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생산에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생활을 보호받고 비밀 유지를 보장받으며, 사생활에 대한 존중, 동의를 받을 권리, 상호존중하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가질 권리 등을 포함한 다. 재생산권은 재생산 건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재생산과 관련해서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의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위생적이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월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권리, 피임도구에 대한 접근권 보장,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수술과 임신중단 이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 난임 예방 및 관리, 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는 낙태죄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낙태죄는 어느 개인이나 커플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출산 여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VAW) ’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 치로 채택된 <UN 여성폭력철폐선언> (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DEVAW) 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한 다.
이 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례로, ①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여아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성적 학대, 혼인 지참금 관련 폭력, 배우자 강간, 여성성기 절단 등 여성에게 해로운 각종 전통들, 배우자 외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폭력, ②사회 일반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직장, 교육기관,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협박, 인신매매와 강요된 성매매, ③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용인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등을 들고 있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를 뜻하는 성폭력 (sexual assault) 개념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는 1993년 <UN 여성폭력철 폐선언>에 이어, 2008년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연대>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캠페인을 시작했다.
<UN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VAW) 개념을 정의하면서 ‘젠 더에 기반한 폭력 (Gender-Based Violence, GBV) ’이라는 용어을 사용한다. 젠더 기반 폭력 이란 젠더, 즉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에서 기인하는 여러 폭력을 말하는 것이 다. 이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성, 또는 성소 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포괄한다.
한국에서는 젠더기반폭력 중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통해 규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범죄 등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여러 유형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과 기본시책,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등을 법제화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감염병예방법」에는 “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이하 감염취약계층)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와 노인만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 및 다른 인구집단들의 경우에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서는 취약계층을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라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법과 제도 체계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취약계층의 범주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념인지 혹은 연령 등 신체적 차원에 의거해 규정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 또한 국제기구의 지침에서는 취약계층 보다 취약집단이란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취약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다.
트라우마란 개인이 “사망,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의 실제 또는 위협”에 노출되어 이후, 강렬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트라우마는 그리스어의 ‘traumat’에서 비롯되었으며 상처를 의미한다. 트라우마는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적으로 경험하는 한 사건, 일련의 사건들, 또는 상황들로부터 야기되며, 이는 개인의 기능과 신체적, 사회적, 정서 적, 영적 웰빙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서적 심리적 외상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한 후 위험한 세계에서 무기력하고, 안전감이 훼손되어 스스로를 취약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외상적 경험은 삶이나 안정감의 기반을 파괴한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신체적 위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압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심리적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보통 트라우마는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개인의 경험으로 분석되고 치유되고 있다.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은 무척 높은 편이다.
한국 인권의 역사에서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문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세월호 유가족과 전국민의 트라우마, 그리고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의 피해자들이 아동기 겪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들이 보고되고 연구되어 왔다. 또한 최근 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정책 권고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가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통해 국가폭력 및 재난참사를 통해 발생한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 트라우마와 관련된 명확한 인권규범은 존재하지 않지만,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의 관점에서 인권침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