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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용어는 법률과 부처마다 지칭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 등’은 ①「재한외 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②「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 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즉, 혼인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결혼이민 자’로 분류되어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뜻하며 여기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 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즉,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결혼이민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제약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그중 몇 가지 문제를 보면, 결혼이주민들은 국민과 혼인을 함으로써 바로 혼인귀화를 할 수 없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국적취득 시까지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혼이주민들이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가정폭력인데, 결혼이주민으로 하여금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상습적으로 겪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인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특칙을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17) . 이 밖에도 유엔 인종 차별철폐위원회는 결혼이주민이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결혼이주민이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전형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이주 (migration) 라 함은 국경을 넘는 행위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주는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주’라는 용어는 개인적 편의를 이유로 외부로부터 강제적 요소의 개입 없이 개인이 이주결정을 자유로이 내리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더 나은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유엔은 이주민을 ‘이주한 이유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던 그리고 이주방법이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던 관계없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국제이주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는 이주민을 ‘국제법에 정의되지 않은 포괄적 용어로, 한 국가 내에서든 국경을 넘어서든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어지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내리며 이주 노동자와 같이 법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유학생과 같이 국제법에 따라 지위나 이동 수단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한다. 조금 더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주민이란 ①대상의 법적 지위, ②이동의 자발성 여부, ③ 이동의 원인 또는 ④해당 국가 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중이거나, 국경을 이미 넘은 자, 또는 국내에서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이거나 이동한 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유엔이 발간한 <World Migration Report>에 따르면 국제 이주자 수는 지난 50년 동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 출생한 국가가 아닌 타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2억 2천 700만 명으로 추정되며 1990년에는 1억 5천 500 만 명 이상으로, 1970년 (8천 400만 명) 의 3배 정도 증가하였다.
동성혼 (same-sex marriage) 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혼인제도는 성별이 다른 이성 간의 결혼만을 허용해 왔지만 동성혼도 허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이 제도화되었다. 1989년 덴마크가 시민결합을 허용했고,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했다.
동성혼과 유사한 제도로 시민결합 (civil union) 또는 동성동반자 (same-sex partnership) 제도도 있다. 혼인제도를 그대로 둔 채, 시민결합을 별도로 인정하여, 이 제도에 의해 등록된 부부에게도 혼인과 동일한 또는 거의 비슷한 법적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동성혼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성애 부부가 동성혼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혼인한 부부가 갖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재산권, 사회보험, 상속권, 보호와 정조의 의무 등) 를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차별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성혼이나 시민결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월 25일 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에 관한 서대문구의 혼인신고불수리 통지에 대해 신고수리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각하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시민결합제도와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안 발의가 추진된 바 있다.
퀴어문화축제 (Queer Culture Festival) 는 성소수자들의 축제다. 전시회, 공연, 부스 등다양한 행사가 벌어지며, 성소수자와 그 지지자들의 행진 (parade) 이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행진을 퀴어퍼레이드 (Queer Parade) , 자긍심 퍼레이드 (Pride Parade) 라고 하며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퀴어문 화축제는 1969년 6월 뉴욕에서 일어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여 처음 열렸고, 매년 6월을 전후로 세계 각국에서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창원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실제로 퀴어문화축제를 축제 형식의 사회운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퀴어문화축제는 집단적인 커밍아웃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낸 행위인 커밍아웃이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퀴어문화축제 역시 마찬가지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가시화하고 자긍심을 갖는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혐오 (homophobia) 는 동성애자나 동성애에 대한 편견, 혐오, 공포, 거부, 낙인을 뜻하는 개념이다. 동성애를 뜻하는 homosexuality와 공포증을 뜻하는 phobia (그리스어 phobos) 의 합성어다. 포비아 (phobia) 는 혐오를 뜻하는 말로 이방인혐오 (xenophobia) , 이슬람혐오 (islamophobia) , 유대인혐오 (Judeophobia) , 여성동성애자혐오 (lesbophobia) , 트랜스혐오 (transphobia) 등으로도 사용된다.
동성애혐오는 동성애 차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혐오 문제를 해결하 려는 노력이 국제사회, 그리고 주요 국가들에서 전개되어 왔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T 또는 IDAHOBiT) 이다. 5월 17일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 (WHO) 가 국제질병분류 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한 날이기도 하고,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 혼이 합법화된 날이기도 하다. 매년 5월 17일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되어 왔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때를 즈음해서 캠페인, 토론회, 집회/시위, 전시, 영화제 등의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은 2004년 처음 제정되었고, 2006년 유럽 의회에서 동성애혐오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을 승인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이 날을 기념하여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주노동자란 취업을 목적으로 모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이주민을 뜻한 다. 1990년 12월 18일 제45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조는 이주노동자를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제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온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은 2003년 7월 1일 공식 발효되었지만 한국은 아직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국가에서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생명권’ (제9조) ‘자유’ (제16조) , ‘집단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제22조) , ‘적절한 노동조건’ (제25조) 등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 이동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전보다 쉽게 출신국을 떠나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규제는 증가하고 있고, 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적국에 입국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와 공식적인 비자발급을 통해 안정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많은 이주노동자가 불안정적인 비공식 경제 부분에 고용되어 저임금, 법적 노동시간을 벗어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사업장에서 겪는 폭언 및 폭행, 알선업 체와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 폭력과 착취를 당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이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국에서 체결한 근로조건 (근로시간, 월급, 복지, 상세노동 내용 등) 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2015년 국가 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외국인노동자 36.9%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체불액이 이미 797억 원을 넘어섰다 (내일신문, 2019) . 현행 고용허가제는 특히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이주노동자가 받는 노동권 침해의 문제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외국인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조롱과 욕설을 경험 했으며 직장 내 폭력도 응답자의 15%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중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는 비자발급 및 중개알선업체 수수료로 인한 빚으로 쉽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성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뜻한다. 즉, 성별과 관련하여 특정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의 의미는 생물학적 차원 (sex)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 (gender) 으로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과 관련한다는 것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분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의 여러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성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성차별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유엔은 1976년 부터 1985년까지 여성을 위한 <UN 10년: 평등과 발전, 평화 프로그램>을 의결하여 선포했고, 이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협약에 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한 제한”이라고 정의하고 당사국에서 성차별을 철폐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 UN 총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협약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개인 또는 집단의 진정을 조사하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약 위반에 대한 국제구제절차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2010년에는 유엔 내 여성 관련기구들을 통합한 유엔여 성기구 (UN Women) 를 창립하여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강화하였다.
성차별이 금지되며 성평등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이념이 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있다. 「헌법」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제36조 제1항) ,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제36조 제2항)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법률중 성차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입법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 법」으로,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호) ,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무, 양성 평등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체계, 구체적인 기본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도, 가족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건강가정기 본법」, 고용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등, 성차별을 금지하거나 성평등을 증진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이나 「교육기본법」, 「방송 법」 등에도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과 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도 있다. 성폭력에 관한 각종 법률도 성차별에 관한 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커밍아웃 (coming out) 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의 유래는 ‘벽장에서 나온다 (coming out of the closet) ’라는 문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벽장 속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던 성소수자들이 문을 열고 벽장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는 사회 전체를 향해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이 커밍아웃이다.
커밍아웃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 준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소수자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 어렵고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이성 애자의 69.5%는 직장 동료 중 누구에게도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모른다.’와 ‘거의 모른다.’를 합치면 86.2%를 차지했다. 트랜스젠더는 80.9%가 누구 에게도 혹은 거의 대부분에게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거꾸로 커밍아웃이 가능하도록 사회문화적 조건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 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편견, 혐오, 낙인은 소수자 집단과의 충분한 ‘접촉’이 있을 때 완화되며, 거꾸로 단절되어 있을수록 심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금지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교나 회사의 성소수자 차별금지정책 중에는 성소수자 자신이 원한다면 누구나 커밍아웃할 수 있고, 커밍아웃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커밍아웃에 반대되는 것으로 아우팅 (outing) 이 있다. 이것은 성소수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공개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개되는 것이 커밍아웃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공개되는 것이 아웃팅이다.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은 일종의 개인정보로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이다. 즉, 이 특성을 기초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차별이다.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은 개인이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지에 관한 것이다. 이성애는 자신과 다른 성별에게 끌리는 것을 뜻하고, 동성애는 자신과 같은 성별에게 끌리는 것을 뜻한다. 양성애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범성 애는 상대의 성별에 무관하게 끌리는 것이며,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성 애다. 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 은 개인이 자신을 어떠한 성별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지를 뜻하는 것이다. 성별 정체성은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인지하는 사람이 바로 트랜스젠더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이 규정되었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성별’에 의한 차별로 해석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었고, 2020년 성안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국가인권위원회) 에도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요구 또는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이란 성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성차별적인지,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요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관점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 다. 성인지적 관점을 법과 정책, 예산 등에 반영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제15조) , 성인지 예산 (제16조) , 성인지 통계 (제17조) , 성인지 교육 (제18조)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고 (“성별영향평가” 항목 참조) ,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국가 재정법」 제16조 제5호에 규정된 것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 배분과정이다.
성인지적 요구와 유사한 용어로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 성별 감수성 등이 있다. 이들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 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 등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