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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 에 따라 난민은 국제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대한민국도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상주국) 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 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의미한다 (제2조 제1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난민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인정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 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상의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 정’이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는 제도 차원에서 더욱 제한적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법무부의 재량사항으로 실제 생계비를 지원받는 난민신청자는 소수이다.
돌봄노동은 넓게는 대면접촉을 기반으로 개인의 역량을 유지·개선하는 모든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국내 연구는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 등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돌봄노동을 돌봄전문직, 돌봄서비스직, 돌봄단순노무직 등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 돌봄전문직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돌봄서비스직에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단순노무직에는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돌봄노동의 여성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여성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구조를 반영하는 지표들인 연령, 경력, 근속실태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사의 평균연령이 29.7세, 사회복지전문직의 평균연령이 34.6세인 데 반해 의료·복지서비 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의 평균연령은 50.1세와 53.2세로 격차가 매우 크다. 상위 직업과 하위 직업 사이에 격차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네 직업 모두 경력과 근속이 짧다. 돌봄노동이 상당히 불안정한 성격의 노동임을 알 수 있다.
돌봄노동은 임금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임금노동, 가사노동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COVID-19와 한국의 아동 돌봄조사」 (은기수, 2020) 결과에 의하 면, 맞벌이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녀를 돌보던 것에서 6시간 47분으로 자녀 돌봄시간이 크게 늘었다.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38분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기는 했으나, 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3시간에서 3시간 54분으로 늘어난 정도에 불과했으며, 홑벌이 남성은 3시간 30분으로 30분 정도 증가하였다. 돌봄노동은 인류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노동으로, 돌봄노동은 어느 시점에서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는 강조되고 있다.
가정에서 돌봄노동이 급속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노동 자들의 노고로 인해 시민의 건강과 인권을 지켰다. 하지만 이런 돌봄노동에 대해 서는 법적 체계나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한 삶과 필수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노동,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를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1) . 미국 「민권법」 (Civil Rights Act) 에서는 “인종에 대한 비방, 인종에 관한 농담, 개인의 인종이나 피부색에 대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또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기초한 기타 언어적, 물리적 행동이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거나 노동을 방해하는 경우”와 같은 인종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괴롭힘과 차별도 인종차별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민송출국이었던 대한민국도 이젠 이민수용국이 되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인종적 편견과 차별의 해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인종차 별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 응답자 10명중 7명이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특히 이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 폐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문화 (culture) 란 사회 집단의 상징적 구성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한 가치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서 관습, 신념, 언어, 사상, 미학적 취향, 기술지식, 가치체계, 생활방식의 집합을 지칭한다.
2005년 10월 프랑스 파리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에 한국은 2010년에 전 세계 110번째로 비준하였다. 또한 UN은 2002년 12월 20일, 제57차 총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 문화다양 성의 날,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로 제정하였다.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법」) 에서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 유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 이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시대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이주민의 인권 존중과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 폐위원회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를 증진하는 취지에서 “한국 현대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국제법상 한 나라 안에서 인종, 종교, 언어, 풍습을 달리하는 소수민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민족 보호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드러 나기 시작한 것은, 한 국가 내에서 소수민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부터이다. 소수민족보호의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 내에서 다른 민족과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수민족의 종교나 언어, 풍습 등을 존중 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 따르면,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는 소수집단이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계에 필요한 자원 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소수집단에 속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소수집단의 정체성, 즉 종교나 언어,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여건을 보호하고 조성 하는 것, 네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은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한 통치가 일반화된 이상, 실질적 법치주의가 표방하는 정당성은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헌법」의 효력을 보장 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서구의 근대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인권 개념이 태동하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사실 당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인간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였던 올랭프 드 구즈는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이 남성중심적으로 작성되었고 프랑스혁명 이후 여성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1791년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였다.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에서 “여성은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라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1조 일반적인 평등권 규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별도로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를, 제 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베이 징여성대회 이후 ‘성 주류화’의 세계적 흐름을 국내에서도 반영한다는 취지로 「여 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의 근거법으로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8년에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기반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남성 역차별 주장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맞물려 애초에 법 명칭으로 논의되던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성 평등’ 담론이 젠더평등의 의미를 남녀 간의 기계적인 평등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을 낳아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 구도를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옹호는 불평등한 젠더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된 차별, 혐오와 배제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 부른다. 현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률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1997.1.14제정) 이 있으며 동 법률은 북한이탈주 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 한다. 1980년대 이후 남북한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은 외국인과 달리 한국에 입국하면 국적법에 따른 귀화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과정에 서뿐 아니라, 국내 입국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경험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 및 정착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정보원의 합동심문을 최대 6개월까지 받고, 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위장탈북자를 가려내는 목적이라고 하나, 자의적인 구금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조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들이 변호인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방법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외국 체류 기간이 긴 경우, 또는 외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로 보호와 초기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을 돕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5년 이내에 정착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일단 박탈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를 보면 이직이 잦고, 고용형 태가 불안정하고 주로 저임금직에 종사하는 데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네트워 크도 빈약해 사실상 5년 이내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법상 쟁점, 2018). 한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생활 또는 탈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인권침해로 인해 트라우마, 우울증을 겪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심리적 지원도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소수자 (sexual minority) 또는 성적 소수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이 사회의 주류·다수자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을 뜻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성소수자라는 말보다는 성소수자 개별 집단을 그대로 나타내는 ‘LGBT’라고 하거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풀어서 지칭되기도 한다. LGBT는 여성 동성애자 (lesbian) , 남성 동성애자 (gay) , 양성애자 (bisexual) , 그리고 트랜스젠더 (transgender) 를 각각 뜻하며, 여기에 간성 (intersex)을 더해서 LGBTI라고 하거나, 무성애 (asexual) 를 더해 LGBTIA라고 하거나, 성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어려운 경우 (qeustioning, questioner) 등 다른 여러 성소수자를 포괄 하고자 LGBTQ, LGBTIQ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LGBT+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실제로 성소수자에는 이외에도 범성애자 (opensexual. pansexual) , 젠더퀴어 (gender queer) , 크로스드레서 (crossdresser) , 무로맨틱 (aromanticisim) 등도 포함될수 있다. 성소수자 집단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퀴어 (queer) ’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집단이 공식적으로 법이나 정책의 대상이 된 적은 사실상 없다.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정도가 전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제정, 경찰청훈령 제461호〕에는“‘성 (性) 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제2조 제4호) ”,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6조) ”,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0조 제4항)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2018년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 훈령 제872호, 2018.5.14. 전부개정]) 으로 개정 되면서 모두 삭제되었다. 해양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741호, 2009.8.25. 일부개정]) 에는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제2조 제4호, 제56조, 제60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1차 인권기본계획> (2013~2017) 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가 세부과제로 포함되었고, <서울특별시 2차 인권기본계획> (2018~2022) 에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 증진”이 추진과제로 포함된 바 있고, 2013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인권선언> (2013.12.10. 제정) 제16조에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국제이주기구 (lOM) 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를 ‘문화적 다양성이 주는 유익들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극대화하는 통합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사회는 이주민 이나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소수집단의 언어, 문화, 사회적 풍습을 존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문화에 대한 이러한 국제기구의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은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 이외 외국인 부부 또는 동포 간의 혼인은 배제한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나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그 의미를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외국인 (외국인 부부, 동포가족 등) 인 경우로 확대하여 차별 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