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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자유는 인류가 바라는 근본 가치였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이사야 벌린 (Isaya Berlin) 은 ‘타인들에 의한 간섭의 부재’ 또는 ‘어떤 사람이 타인들의 방해 없이 행위할 수 있는 영역’을 소극적 자유로, 사람이 각자 자신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 나가는 ‘자기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벌린은 이 중 소극적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티아 센 (Amartya Sen) , 미국의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Martha Nussbaum) 은 자유를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 (capabilities) 으로 설명하였는 데, 이 때 역량은 소극적 자유 개념을 뛰어 넘는다.
개인의 자유는 근원적인 권리로서 침해될 수 없으나 모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한 비상사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자유권규약」은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상정 하면서도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37조는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12월 9일 UN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1951년 1월 12일에 효력을 발생했고, 152개국이 가입 (2020.12. 기준) 했다. 나치의 대량학살에 의해서 수백만의 유태인들과, 국적·이념·성적지향이 다르다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경험한 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범죄를 불법화시키는 협약의 채택에 동의했다.
협약에 의하면, 집단살해는 전쟁 중 또는 평화시와 무관하게 모두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천명한다. ‘국제법 하에서의 범죄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로 확립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 개인이 국제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정부가 책임을 질 뿐 정부의 관리 개개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통상의 국제법 위반과 다르다. 협약 제4조는, “집단살해의 죄를 범한 개인들은, 비록 자국의 「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통치자들이나 공무원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genocide) 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 하려는 목적의 범죄행위를 뜻한다.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이며, 난징대학살, 다르푸 르학살, 르완다내전, 부룬디내전, 보스니아전쟁, 아르메니아인대학살 등도 제노사 이드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제노사이드는 특정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에서 특정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혐오와 차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어떤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이유로 혐오표현을 발화하고, 차별을 하고 혐오범죄를 하는 것과 제노사이드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차별과 혐오의 여러 문제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98년에는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 채택되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ICC) 는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네 가지 범죄를 관할로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제노사이드 개념 정의도 「집단살해방지협약」에서와 같다. 한국은 2002년 11월 8일 비준했다. 한국은 2011년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률을 마련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법률에서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를 집단살해죄라고 규정하고 이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섹스 (sex) 가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반면, 젠더 (Gender) 는 사회·문화적 성별을 뜻한다. 젠더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성염색체, 성호르몬, 성기, 외모 등의 기준이 성별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의 개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혐오와 차별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불평등한 성별체계에 의해서 작동한다. 사람들은 남성, 여성 등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성별 구분에 따라 여성다움, 남성다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등이 규정되며, 이러한 젠더규범에 개인이나 집단이 맞지 않을 때 차별을 당하게 된다. 젠더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성 (intersex) , 트랜스젠더 (transgender) 등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5월에 제정된 「진실·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5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한시 조직이었다. 2020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되어 제1기 위원회 종료 이후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과거사 진상 조사 및 화해 업무를 맡게 되었다.
제1기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10,860건의 접수사건과 분리사건 및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총 11,175건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문헌자료 조사, 신청인·참 고인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소위원회와 전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개했으며, 국가로부터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였다. 특히 73건의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권고해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한국전 쟁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1,617여 구의 유해와 6,02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및 그 유족 등이 법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으로 했다. 제1기 위원회의 경우 신청기간은 1년, 조사기간은 4년에 2년 연장 가능이었다.
제2기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1명 (상임위원) 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4명 (상임위원 1명) 씩 8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제1기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상임위원 2명) , 국회가 선출하는 8명 (상임 위원 2명)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었었다. 제 2기 위원회에서는 특히 비공개청문회가 도입되어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이 이루 어질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