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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 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공무원이나 공적 업무의 수행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고문 등 비인간 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협약 제1조 제1항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이라 함은 “특정인이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낼 목적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의도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국들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내에서 고문이 행해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및 기타 필요한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협약의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는 매우 중요한 점을 천명하고 있다. 즉 고문은 ‘어떠한 상황에서건 예외 없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부의 명령이나 공권력에 따라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이 고문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그 밖에도 고문의 금지가 단순히 하나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당사국의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은 일할 권리,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입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규약당사국의 사정을 고려한 이와 같은 실행조처는 「자유권규약」 에 비해 간접적이다. 이는 「사회권규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점진적인 수행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주어지고, 따라서 국가 간의 현실적인 역량의 차이, 즉 ‘이용가능한 자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약상의 권리 중 국가로부터 존중의 의무를 요하는 권리들은 즉각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2008년 12월에는 「자유권규약」 등에서와 같이 개인진정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어 2013년 5월 발효되었다. 경제적·사회적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개인진정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추상적 권리로 이해되던 사회권에 대해서도 권리침해 여부와 국가의 의무에 관한 판단이 쌓이면서, 사회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리라 기대된다.
고문 (拷問, Torture) 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자백 등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법 이전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문이 행하여졌다. 특히 서유럽의 규문절차 (糾問節次) 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 하여 자백을 얻기 위한 갖가지 고문이 자행되었으나, 프랑스혁명 후 개혁된 「형사소송법」 이래 점차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묵비권이 보장되었다.
한국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묵비 권을 보장하였으며 다시 제12조 제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 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 로써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진술거부권 보장 (제283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 ,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제309조) ,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제31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부장제 (patriarchy) 는 한 가정에서 남성 최연장자가 가정을 대표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제도를 뜻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가정의 질서가 구축된 것은 고대사회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생활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이 가정 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변화해 나가면서 전통적인 가부장제는 점점 힘을 잃고 있다. 3차 산업의 발달과 가사노동의 난이도가 줄어든 것도 남성의 가부장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의 잔재들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리고 일부 법과 제도에 남아 있으며, 그런 점에서 지금도 가부장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 중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성차별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도구로 여전히 유효하다고할 수 있다.
괴롭힘 (harassment) 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과 더불어 차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괴롭힘은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 지향 등 소위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전형적인 차별이지만,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편견을 담은 말을 하는 것도 괴롭힘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당한 차별이 된다는 것이 괴롭힘을 규제하는 이유다. 괴롭힘은 차별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차별행위처럼 고용, 재화·용역의 이용 공급, 교육, 행정서 비스 등의 영역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 주요 국가의 차별금지법에는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명시된 경우들이 많다.
한국은 괴롭힘 행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여기서는 “괴롭힘 등”을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 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제3조 제21호) 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제32조 제3항) 을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추가되었다. 여기서는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6조의2) 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로서의 괴롭힘과 차이가 있으며, 성별 등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희롱과 괴롭힘은 혐오표현과도 일부 겹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혐 오표현 리포트>에서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혐오표현이 고용, 재화·용역의 이용 공급, 교육,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발화한다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규범이 발전해 감에 따라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권보호장치를 고안 하게 되었다.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보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탄생한 것이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이며, 한국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탄생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권한의 폭도 다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자체는 그 나라 인권상황이 한 단계 진전되었음을 공시하는 지표가 된다.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와 시민사회가 인권을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표방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이 집중 되었고 한국의 유엔 가입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무에 관해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 었다. 또한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 차원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선의지가 맞물리면서 2001년 11월 25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은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 역시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국제기준인 ‘파리원칙’과 이에 근거해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부서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 다른 주요 헌법기관으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른 공권력으로 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 (상임위원 2명 포함) ,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이 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조사·구제, 교육·홍 보, 국내외 협력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접수및 조사·구제 기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②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과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관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구제활동을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되나, 당사자 간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기관 등에 대한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긴급구제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한다. 이 중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조사 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취해질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 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