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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생명권은 모든 개별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범도 많은 구체적인 권리들 가운데 생명권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생명권을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헌법」 상의 생명권의 근거규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권에 있어서 생명은 자연적인 개념으로서 “아직도 생존하지 않는 것”과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 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생명권과 관련된 쟁점들은 매우 다양하다. 존엄사, 사형제도, 법집행공무원의 무력사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명권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저항권이란 정당하지 않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인 또는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보장수단이다.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저항하는 권리이다.
시민불복종은 전반적인 법체제나 헌정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불합리하 다고 생각되는 법령에 대한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위반이다. 봉쇄되어 있거나 존재 하지 않는 법적 개혁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주체는 특정한 법률과 충돌하는, 보다 지고하고 초법적인 원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시민불 복종운동의 주체는 형벌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다수파 또는 정부가 의미 있는 정치 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을 실행할 것을 자극할 도덕적 모범을 세우려고 한다. 반드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식에 따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자들은 비합 법적인 행동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민불 복종은 저항권의 행사나 혁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사회권은 모든 사람들이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존엄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누릴 권리라 할 수 있다. 사회권은 음식·영 양·건강·의복·주거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를 핵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노동권, 적절한 노동시간·안전한 노동환경·공정한 임금 등 정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을 포함한 다. 사회권이라는 개념과 사회보장 정책의 출현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발달에 기인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욕구와 노동력이 상품화되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임금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식량, 집, 의료와 같은 인간 욕구는 상품 구매를 통해 충족하는 사회로 이전하였다. 산업사회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 실업, 열악한 주거와 위생환경 등 이른바 ‘사회적 문제’의 대두와 가족, 교회, 길드 등 기존의 전통적 연대의 쇠퇴는 개인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게 하였다. 사회권은 이러한 배경에서 싹트게 되었다.
한국은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을 1990년 동시에 비준하였다. 「사회권규약」 은 자결권 (제1조) , 노동의 권리 (제6조) , 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제7조) ,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에 대한 권리 (제8조)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9조) , 임산부·어린이 및 연소자의 보호 (제10조) , 식량·의복·주택 등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11조) , 건강권(제12조) , 교육권 (제13~14조) , 문화와 과학 관련 권리 (제15조) 를 보장한다.
「대한민국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근로의 권리 (제32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주거권 (제35조 제3항) , 모성보호 (제36조 제2항) , 보건권 (제36조 제3항) 등 사회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국가’를 「헌법」의 최고원리로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헌법재판소1997.5.29. 94헌마33) .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에 이행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1997.5.29. 94헌마33) .
생명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문제의 하나는 사형제도이다. 사형 제도는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자유권규약」은 1966년 채택 당시에는 생명권 존중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할 것,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것, 감형청구권을 보장할 것, 미성년자와 임산부에게 부과되지 않을 것 등을 규정 하였으며, 1989년 채택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서는 사형제의 폐지가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법원은 생명은 한번 상실하면 회복할 수 없다는 점과 그 존귀성을 인정하나, 사형제도는 항상 국가의 형사정책적 측면과 인도상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비판될 문제이며,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그제도의 입법적 존폐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현재 한국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 정책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형법이나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여도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이래로 2020년 12월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중단되었다. 선고는 하되 실질적인 집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사회적인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한 공식적인 사형폐지가 기대된다.
국제인권규범은 문화, 예술, 학문에 관한 권리를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 예술, 학문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류 공동으로 혹은 개인적 으로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사회권규약」 제15조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미 (美)를 추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술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다만 독일연방헌법 재판소의 ‘메피스토-클라우스만 (Mephisto-Klaus Mann) ’ 판결이 참고자료가 된다. 이 판결이 내린 실질적 예술개념은 다음과 같다. “예술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 경험, 체험 등을 일정한 언어형태를 수단으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이다. 모든 예술적 활동은 합리 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의식적·무의식적 과정들의 혼합적인 것이다. 예술적 창조 에는 직관, 상상 및 예술적 이해가 공동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달이 아니라 표현이며, 더욱이 예술가의 개인적 인격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인권의 보장, 보호, 존중이 계속적으로 실현되어 나아가야 할과제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초로서 인권이 보호되는 국내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 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러한 권리가, 제29조에는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라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정치·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선거·공무담임·국민 투표 등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 국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이자 결과이다. 참정권, 즉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2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간섭… 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7조도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간섭이나 공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 정보의 관리·통제를 들 수 있다.
통신의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편지, 전화, 전신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 당사자 등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사생활 보호에 속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정보사회의 진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사생활, 가족, 주거와 함께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7조도 이와 내용이 동일하다. 「대한민국헌법」은 제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전체과정을 포함한다. 즉 통신의 비밀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신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비밀로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의 비밀보 장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통신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인지 (認知) 를 금지하며 둘째, 직무상 통신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전달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 전통적인 통신비밀보호의 영역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당사자 간의 사적 통신이 도·감청 등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주요한 예로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 한조치를 들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 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 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했다.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드러내며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교육과 사회보장 등 사회권적 권리를 포함했다.
“보호시설”이란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외국인 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
외국인에 대한 이른바 보호조치는 강제퇴거의 집행, 신분 확인 등을 위해 구금시설 형태의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 하여 강제퇴거 대상요건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환자, 임금체불 구제신청자,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권취약 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외국 인보호규칙」 제3조는 외국인보호시설을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괄적으로 도주의 위험성을 전제로 구금하여 보호하는 것은, 특히 장기 보호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외국인 보호소 수용거실이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로 시설된 것은 형사범이 아닌 보호외국인 들에 적합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과도한 ‘구금’으로 출국준비 등을 위한 일시보호 장소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보호 외국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게 하여 물리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