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공간 > 인권교육 기본용어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이다. 즉, 이 특성을 기초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차별이다.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은 개인이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지에 관한 것이다. 이성애는 자신과 다른 성별에게 끌리는 것을 뜻하고, 동성애는 자신과 같은 성별에게 끌리는 것을 뜻한다. 양성애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범성 애는 상대의 성별에 무관하게 끌리는 것이며,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성 애다. 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 은 개인이 자신을 어떠한 성별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지를 뜻하는 것이다. 성별 정체성은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인지하는 사람이 바로 트랜스젠더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이 규정되었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성별’에 의한 차별로 해석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었고, 2020년 성안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국가인권위원회) 에도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요구 또는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이란 성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성차별적인지,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요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관점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 다. 성인지적 관점을 법과 정책, 예산 등에 반영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제15조) , 성인지 예산 (제16조) , 성인지 통계 (제17조) , 성인지 교육 (제18조)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고 (“성별영향평가” 항목 참조) ,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국가 재정법」 제16조 제5호에 규정된 것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 배분과정이다.
성인지적 요구와 유사한 용어로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 성별 감수성 등이 있다. 이들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 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 등으로 이해된다.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 다. 환경영향평가 (1981) , 규제영향평가 (1994) , 부패영향평가 (2005) 등에 이어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별영향 평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 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고려사항, 시기, 성별영 향평가서 작성 방법, 성별영향평가의 반영,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는 성 불평등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성별 권력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성 주류화는 정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지위와 역할,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 되어 있는 상황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과 사회구조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젠더 불평등이 유지·재생산되는 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성평등 전략이다.
국제사회에서 성 주류화 개념은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성 주류화 개념은 1995년의 <베이징 행동강 령>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1997년 <UN 경제사회이 사회>에서는 성 주류화를 “모든 분야, 모든 차원에서, 법률안이나 정책, 프로그램등 계획된 행동이 여성과 남성에게 함의하는 바를 추산하는 과정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 시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데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필수적인 차원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궁극적 목표는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령과 정책,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성별 통계나 정보를 입수하는 것 등 모든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을 투영하려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에 ‘성 주류화 조치’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15조) , 성인지 예산 (제16조) , 성인지 통계 (제17조) , 성인지 교육 (제18조)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생명윤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은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나치의 잔학한 반인도적 인간 대상 의료 실험 이후 1947년에 제정되었고,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의학실험이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1964년 세계의사회에서 채택된 「헬싱키 선언」은 인간 대상 의학연구의 윤리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유네스코는 2005년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제정했다. 유네스코 보편선언은 생명윤리가 인권의 문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해 및 생명 자체에 점차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그러한 발달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범세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을 성찰하며,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들은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합당한 존중,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에 입각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결의했다.
한국에서는 황우석 사건 이후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 (危害) 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구에 관한 것일 뿐 생명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생명윤리에 대한 다소 협소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생명공학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의 영역은 점차로 확장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직업 현장에서의 ‘억울한 죽음’으로 사회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원진레이온,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망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등이 대표적인 산업 재해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대응으로 도입되었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 다. 이후 1981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이슈화되면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 었다. 1990년에 한차례 전부 개정되었다가, 29년여 만에 다시 한번 전면 손질을한 셈이다. 산재예방을 위해 책임주체를 확대했으며,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 해기업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다. 산재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례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 , 블록체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기술, 유전자 편집 및 3D 프린팅 등최근 여러 신기술의 발전과 이의 융합은 이미 생산형태, 유통, 소비 등 경제영역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발전은 가시적으로 여러 인권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은 사이버 안보위협 및 테러리즘에 대한 취약성을 높였으며,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일할 권리와 건강권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인권 옹호와 증진의 새로운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실제 인권 활동 가들 사이에서 신기술의 전략적 사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그 긍정적 활용 사례는 학술연구,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국제인권재판소의 실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노동자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자신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 회사에 대한 인권 리스크도 관리해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급망 과의 거래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산업안 전보건법」이 2020년 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다. 개정된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 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 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해야 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년사법은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률, 절차, 기관및 기구를 말한다.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 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확인한다. 소년사법에 대한 인권의 원칙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계속 발달 중이고 회복가 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한다.
한국에서 소년범죄를 규정하는 법은 크게 「형법」과 「소년법」이다. 「형법」은 형사책임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정하여, 만 14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형사미성년자 라고 하여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제14조)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육 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 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헌재 2003.9.25. 2002헌마925) . 「소년법」은 보호처분 대상을 만 10세부터 18세까지로 정하였고,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 18세까지의 청소년은 죄를 범한 경우 아직 발달 중인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에 따라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경우 (촉법소년) ,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처분이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 법원의 형사부에서 관할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대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 논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에는 사실상의 구금도 포함되는 것,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을 「소년법」에 두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여, 법에 저촉된 아동 관련 모든 사건을다루는 아동 사법전문법원의 설립, △형사책임 최저연령 만 14세 유지, △소년사법 절차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에서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적 도움 제공, △대안적 처분 (다이버전) 의 제도화와 비구금형의 촉진, △우범소년 규정 폐지, △성인과 분리 수용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권리협약」 제19조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폭력과 학대는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아동권리협 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을 당사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라고 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는 신체적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접촉 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급 또는 성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성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 가능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성적학대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착취는 일반적으로 돈이든 호감이나 관심이든 어떤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 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 모두가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와 성적착취는 상당 부분 중첩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행위를 통한 성범죄) 연령 기준이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도록 2020년 「형법」이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 하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처벌·교정하고자 하였던 조항도 2020년에 삭제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를 통해 성착취 범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