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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여성혐오는 미소지니 (misogyny) 의 번역어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칭 하는 말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여성을 열등하거나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 여성을 타자화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 여성에게만 특정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 등을 뜻 한다. 여성혐오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종교, 신화, 문학, 학문, 사회규범, 법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을 거듭해왔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배경이자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성차별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혐오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 경부터다. 온라인에서의 메갈리아 활동,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등을 경유하며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이 발전해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때 여성혐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여성혐오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때 제기되 었던 여성혐오 문제는 성차별, 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억압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섹스 (sex) 가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반면, 젠더 (Gender) 는 사회·문화적 성별을 뜻한다. 젠더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성염색체, 성호르몬, 성기, 외모 등의 기준이 성별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의 개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혐오와 차별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불평등한 성별체계에 의해서 작동한다. 사람들은 남성, 여성 등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성별 구분에 따라 여성다움, 남성다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등이 규정되며, 이러한 젠더규범에 개인이나 집단이 맞지 않을 때 차별을 당하게 된다. 젠더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성 (intersex) , 트랜스젠더 (transgender) 등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다.
혐오표현 (hate speech) 이란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을 말이나 글, 상징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별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것 또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혐오표현 논의가 시작된 이유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차별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명시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방송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기준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2019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조례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라는 표제 하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편견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편견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 믿음, 태도 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사회구조의 가치와 규범, 전통과 관행, 법과 제도에 두루 영향을 미치면서 차별을 야기한다. 즉 편견은 차별의 원인 또는 차별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편견과 유사한 용어로, ‘불관용 (intolerance) ’이라는 말이 편견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고정관념 (stereotype) 도 편견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특정 인종이나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며, 그 집단 전체의 특징을 일반화한다.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믿음이나 생각을 말하지만, 편견은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낙인찍기 (stigmatization) 도 편견과 관련되어 있다. 다만 편견이 특정한 집단에 관한 편향적인 견해라면, 낙인찍기는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외모, 질병, 사회경제적 상태,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그 자체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차별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마땅한 두 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불이 익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의 역사에서도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한국의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 고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역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호) .
괴롭힘 (harassment) 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과 더불어 차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괴롭힘은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 지향 등 소위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전형적인 차별이지만,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편견을 담은 말을 하는 것도 괴롭힘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당한 차별이 된다는 것이 괴롭힘을 규제하는 이유다. 괴롭힘은 차별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차별행위처럼 고용, 재화·용역의 이용 공급, 교육, 행정서 비스 등의 영역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 주요 국가의 차별금지법에는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명시된 경우들이 많다.
한국은 괴롭힘 행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여기서는 “괴롭힘 등”을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 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제3조 제21호) 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제32조 제3항) 을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추가되었다. 여기서는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6조의2) 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로서의 괴롭힘과 차이가 있으며, 성별 등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희롱과 괴롭힘은 혐오표현과도 일부 겹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혐 오표현 리포트>에서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혐오표현이 고용, 재화·용역의 이용 공급, 교육,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발화한다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5월에 제정된 「진실·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5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한시 조직이었다. 2020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되어 제1기 위원회 종료 이후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과거사 진상 조사 및 화해 업무를 맡게 되었다.
제1기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10,860건의 접수사건과 분리사건 및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총 11,175건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문헌자료 조사, 신청인·참 고인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소위원회와 전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개했으며, 국가로부터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였다. 특히 73건의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권고해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한국전 쟁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1,617여 구의 유해와 6,02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및 그 유족 등이 법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으로 했다. 제1기 위원회의 경우 신청기간은 1년, 조사기간은 4년에 2년 연장 가능이었다.
제2기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1명 (상임위원) 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4명 (상임위원 1명) 씩 8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제1기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상임위원 2명) , 국회가 선출하는 8명 (상임 위원 2명)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었었다. 제 2기 위원회에서는 특히 비공개청문회가 도입되어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이 이루 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2001.1.15. 제정, 2001.7.24. 개정) 에 따라 2000년 10월 출범해 2004년 6월까지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의 한시적 기구로서, 조직은 위원장 아래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다.
출범 이후 2002년 9월 16일까지 접수된 조사 대상은 82건 (기권 1건 제외) 으로, 이가운데 19건이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되었고, 33건은 기각, 30건은 조사불능으로 결론지어졌다. 대표적인 활동은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종길 교수, 자살로 밝혀졌던 허원근 일병, 1981년 삼청교육 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전정배 등 의문사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5년 추락사한 재야지도자 장준하의 의문사, 1989년 거문도에서 실족사하였다고 판명된 이내창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조사불능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는 미약한 조사권한과 촉박한 조사시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에 그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규범이 발전해 감에 따라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권보호장치를 고안 하게 되었다.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보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탄생한 것이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이며, 한국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탄생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권한의 폭도 다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자체는 그 나라 인권상황이 한 단계 진전되었음을 공시하는 지표가 된다.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와 시민사회가 인권을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표방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이 집중 되었고 한국의 유엔 가입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무에 관해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 었다. 또한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 차원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선의지가 맞물리면서 2001년 11월 25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은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 역시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국제기준인 ‘파리원칙’과 이에 근거해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부서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 다른 주요 헌법기관으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른 공권력으로 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 (상임위원 2명 포함) ,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이 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조사·구제, 교육·홍 보, 국내외 협력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접수및 조사·구제 기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②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과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관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구제활동을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되나, 당사자 간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기관 등에 대한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긴급구제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한다. 이 중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조사 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취해질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 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는 「유엔헌장」 제 1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 원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유엔총회의 임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설립했던 국제난민기구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 의 계승자로서 1951년에 설립된 총회의 보조기관이 다. 1951년 1월에 발족하고, 7월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원래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었으나, 국제연합총회에서 5년마다 존속을 연장해 왔다. 유엔난민기구는 총회의 권한에 의거하여 활동하며, 유엔총회 및 유엔경제사 회이사회의 정책지침에 따라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총회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에 대해 인도적·사회적 입장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고,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위한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난민의 국제적인 보호활동, 즉 난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난민의 귀환·재정착·가족재결합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난민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난민캠프의 설치·운영·관리 등의 활동을 편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엔난민기구대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고, 난민문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강제송환될 때는 대표 이름으로 해당국 정부에 항의를 제기할수 있다. 1980년 이후, 인도차이나 난민문제를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아프리카 내전 등으로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은 그 폭이 넓어졌으며, 쿠르드족 난민, 캄보디아 난민, 시리아 난민, 로힝야 난민을 위한 캠프 운영등 활발한 활동을 펴왔다.
유엔난민기구의 행정경비는 유엔의 정규예산에 포함되지만, 물자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은 각국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은 1975년에 가입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원조를 시작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9년 현재 130개국에 507개의 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난민의 정치적·법적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1954년과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