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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형사재 판에 있어서 실체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받지 않는 다는 원칙이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7항도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 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의성 (任意性) 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 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알 권리 (right to know) 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수 있는 권리이다. 알 권리는 흔히 정보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알권리의 정립은 바로 현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정보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알 권리는 정보전달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견지하여 온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알 권리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소극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던 시민이 주권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헌법」 상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 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
무죄추정 (無罪推定) 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 (嫌疑刑) 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적법절차의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는 설령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 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게 된다.
영장주의 (令狀主義) 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장제도의 연원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 (habeas corpus) 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여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취지는 단순한 법률의 근거만으로 부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법관의 심사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영장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두어 체포시에도 영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200조의2~4) . 또한 형사소송 법상 처분의 대상·시각 또는 장소는 특정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일반 영장은 영장주의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금지된다.
「세계인권선언」 제9조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를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자유권규 약」 제9조 역시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항) 라고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형성에 있어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한의 행사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야당의원 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여당의원들만으로 단독 개의하여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경우에 이는 명백한 적법절차의 위반이다. 또한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내용과 목적의 측면에서도 정당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로 보고 있다.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원리는 지켜져야 하며, 독재정권이 종료되고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청문권 내지 청문의 기회 보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 합에 있어서 주민의 청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법무부장 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 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주민투표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은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공포한 선언을 말한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라파예트 (Marquis de Lafayette) 등의 주도 아래 열린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 원칙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1조) 는 것이며, 이 권리는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명시되었다 (제2조) . 구체적으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제6조) , 영장 없이는 누구도 체포될 수없다 (제7조) 고 선언하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 (제10조) 와 언론의 자유 (제11조) 는 ‘공공질 서’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전체는 18세기 프랑스 사상의 특징, 즉 실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선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따로 떼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노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쥘 미슐레 (Jules Michelet) 가 인정했듯이 ‘새로운 시대의 신조’가 되었다. 이후의 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 며, 인권의 구체화와 그 보장의 효시가 되었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강제실종방지협약」) 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1월 20개국이 비준해 같은 해 12월 발효되었고, 2020년 12월 현재 63개국이 비준하였다.
강제실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1980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남미 군부정권에 의한 반체제인사 납치사건이 알려지며 국제사 회에서 개념이 정립되고 국제인권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강 제실종방지협약」의 성립은 과거에 발생한 무수한 실종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강제실종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내전 등 무력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강제 실종방지협약」은 국가들이 강제 실종 예방, 처벌,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며, 강제실 종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정부는 2006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채택될 당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서명, 비준, 가입이 모두 지연되었다. 국제사회는 보편적 정례검토 등을 통해 정부에 비준·가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했고, 국내적으로도 2018년에 국가 인권위원회가 과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같이 국가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에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권고를 수용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은 2006년 12월 1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인권조약이다. 장애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은, UN이 2001년 제56차 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 이래, 수많은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각 당사국들의 약속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한 결실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res,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은 199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 20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져 같은해 7월 발효되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인권”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의 이주 노동자에 관한 규범을 비롯한 이전의 국제인권규범이 합법 상태의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에 적용범위를 한정한 반면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미가입 상태인데, 따라서 국내에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규범으로서 중요하게 참조할 수있는 기준이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한 조문 안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엄의 근본임을 전제한다. 한국의 경우, 「제헌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와 같은 조문에 규정하였으나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이래 종교의 자유로 부터 분리해 조문화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정시부터 공산주의 와의 이념 투쟁의 과정에서 ‘사상’이라는 말이 마치 공산주의와 연계되는 것처럼 보는 인식과 그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으로 인해 사상의 자유는 의도적으로 「헌법」 문언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를 포함시켜 해석할 수있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즉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이란 인간의 내심의 자유 중 윤리적 성격만을 지칭하는가 (윤리적 양심설) , 아니면 윤리적인 측면에 국한 되지 아니하고 널리 사회적 양심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포괄하는 내심의 자유를 의미하는가가 문제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사안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