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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오늘날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노인인권이 점차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윈회 에서 발간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 (2018) 에서는 노인인권을 “노인이 존엄을 지키 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정의했다.
노인복지에 대한 법률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노인인권 관련 문서로는, 1991년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과 2002년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PA)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에서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 강조되었다. 이런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동향에서는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인권의 시각은 노인문제를 단순히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의 차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 곤과 노인자살문제를 비롯하여 학대, 건강 문제, 사회참여 제한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아동권의 맥락에서 차별금지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함을 뜻한다. 차별이란 아동이나 부모의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민족, 재산, 장애, 출생신분 등의 이유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받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서도 차별금지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차별금지를 기본이념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 항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3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아동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 오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장애아동의 통학·이동, 교육활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지 확인만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예방접종 및 기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정기보고서 심의 후, 이주배경이나 지역, 장애, 경제적 취약성 등에 따라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것, △한국 내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고, 보육 및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관련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학교에서 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 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WHO의 국제장애행동계획은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며, 모든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 아래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 움직임, 행복 그리고 인권에서의 최선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행동계획은 이에 기초해 △건강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재활의학, 보조 기술,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강화라는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권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이 되고 장애인 주치의제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1997년 법 개정 때 새로 도입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라 함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있다 (제201조의2) 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가 제도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가 충족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 특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는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불명한 조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제정되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이 포함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 상품 제공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권 및 의사 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부성권, 성평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의 금지, 장애여성/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포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차별구제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 관과 법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을 받아 시정권고를 내리고,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해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구제를 한 하나의 예로, 2015년 뇌병변 장애가 있는 윤모씨는 9급 세무회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개별 고사 실과 계산과정에서의 대필지원을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윤씨의 요청을 거절했 고, 윤씨는 해당 사건을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에 계산과정 대필지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계산과정 대필 지원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국가긴급권이란 전쟁이나 내란·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정상적인 권력행사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가긴급권은 정상적인 보호 수단을 통하여서는 수호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보장 수단이다.
국가긴급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사후의 사법적 통제도 필요하나, 과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행사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엄의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조건 하에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①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②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 기관이므로, ③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보장에 관한 일련의 원칙에 준거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 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구속적부심사제를 개괄해보면,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주체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 또는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이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조사하여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재구속할 수 없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거부권’을 규정함 으로써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사전고지는 진술 거부권의 전제가 된다.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 이는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1966년 미국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 ’이 성문화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의성 (任意性) 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 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형벌법규에 의한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는 ①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②관습형법 금지, ③유추해석 금지, ④명확성의 원칙, ⑤적정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사후적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자의 적인 처벌을 막음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 함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 수집증거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mproperly obtained evidence) 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증거수집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 증거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정립한 것으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훈시규정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위법이라 함은 적법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경우, 또는 정의감에 반하고 문명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①영장제도나 적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에 위배하는 경우, ③「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