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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시설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시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 존재와 삶에 필수 적인 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 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 (inclusion) 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인정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에서도 형제복지원·도가니 등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재가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주거정책은 시설입소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은 지역의 정신병원 으로, 이런 장애인 시설은 집단감염에도 취약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시설 거주 노인과 장애인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은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인권 모델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은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규약」 제24조 역시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태어난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동이 그 존재를 확인받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법과 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해도, 아동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의무교육 등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아동학대, 유기, 불법 입양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의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고는 한다. 또한 국민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이주아동의 부모가 난민이거나 미등록 체류상태여서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이주아동은 출생에 대한 공적 기록 없이 살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를 시작 으로, 2015년 자유권위원회, 2017년 사회권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되풀이하고 있다.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 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함께, 부모의 국적, 법적 지위, 출신 지역 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가족관 계등록법」의 개정 혹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적절하게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권리는 아동·청소년이 특별한 보호와 원조만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있는 존재이며,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립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기타 절차에 서도 정당하게 고려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 원칙 실현 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가사소 송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진술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친권이나 양육권 관련 가사소송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두어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2020년까지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 원칙에 따라,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이 관장하는 사안들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아동·청소년이 의견을 말하고 그러한 의견이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가부장제가 강한 시대에는 부가 가족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자녀는 부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부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처음 사용하였던 영국 법원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분쟁에서 아동의 이익을 부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성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후에도 ‘사적자치’를 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이익을 부모 중심 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아동·청 소년 고유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모 및 기타 보호자, 국가, 학교, 아동 관련 시설 등 아동을 둘러싼 관계들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사법절차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 입양,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적용되지만, 이외에도 교육, 건강, 난민 지위, 종교적 (무종교 포함) 신념의 문제 등 「아동권리협약」 상의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원칙이자 절차적 규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조치의 범위는 가정,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의 모든 환경에 해당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처벌이 아니 더라도 모욕감을 주거나 조롱하거나 위협을 하는 등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도 아동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호, 13호) .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동돌봄과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 아동·청소년을 일방적 훈육의 대상이나 수동적인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권리를 가진 개별적 주체로 인식하여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심리적 온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보완·정비되어 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교육·홍보 및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22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처리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등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도는 일정하게 갖춰져 있다. 아동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작으로 학교 내 체벌금지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체벌 일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접체벌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학교 내 “간접 체벌”은 사실상 금지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모의 체벌은 ‘사랑의 매’로 미화되어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민법」 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권리협약」 제19조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폭력과 학대는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아동권리협 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을 당사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라고 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는 신체적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접촉 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급 또는 성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성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 가능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성적학대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착취는 일반적으로 돈이든 호감이나 관심이든 어떤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 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 모두가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와 성적착취는 상당 부분 중첩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행위를 통한 성범죄) 연령 기준이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되도록 2020년 「형법」이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 하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등 처벌·교정하고자 하였던 조항도 2020년에 삭제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를 통해 성착취 범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에 달한다. 프랑스 (3.6%) , 노르웨이 (4.3%) , 독일 (10.2%) , 캐나다 (12.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23%) 에 비해서도 한국의 빈곤율은 두 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높은 노인빈곤율이 나타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 취약한 소득원, 노후 준비의 부족, 공적연금 미흡 등으로 인한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이런 빈곤은 노인 들이 은퇴연령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일을 하려 하는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야기한다. 또한 이런 높은 빈곤율은 삶의 만족도 저하, 자살률 상승 등 사회적 문제와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돌발적으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고독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사망한 이후에도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노인의 1인 가구 경향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2016년 127만 5,000명 이던 홀몸노인은 2017년 134만 6,000명, 2018년 143만 1,000명, 2019년 150만 명으로 늘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158만 9,000명이다. 급속한 노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에 따라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 9,734명 중 65세 이상이 4,170명 (42.8%) 이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3년 사이 735명에서 1,145명으로 55.8% 증가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이다 (제1조) . 한국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 흥법」은 청소년 연령 기준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보호 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장에서 아동 또는 아동·청소년은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만 18세 미만을 지칭한다. 특별히 다른 연령기준을 사용할 때는 그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 한다.
나이차별은 특정 나이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나이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나이의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행할 때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건강함,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인 대용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이가 특징을 평가하는 데 진정한 증거 (true indication) 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차별적인 행위로 판단 된다. 나이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명시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차별) ,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 기준이나 규칙이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서 특정 나이대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간접차별) 도 나이차별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별이 금지되는 연령은 모든 연령이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연소자, 청년도 모두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하면 차별이 금지되는 분야로 모집·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단계뿐만 아니라 모집·채용에 있어서도 차별이 금지된다.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 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동권은 넓은 의미에서는 접근권 (right to access) 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동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이하 이동권연대) 가 출범하면서 부터이다. 이동권연대는 2001년 4월 20일 공식 출범 이래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 진행, 지하철 선로점거, 100만인 서명운동, 서울역 천막 농성 등을 진행하면서 오이도역 사건 관련자 처벌과 사과 및 서울 시내 전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를 주장했다.
이렇게 이동권 관련 권리 주장이 강화된 것은 장애계 내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정치, 경제적 시스템과 문화적 억압이 장애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것은 신체적 결여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런 차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비정상화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한 주장은 지하철, 저상버스, 고속버스 등 다양한 교통 수단에 대한 이용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넘어 미디어 영역 및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접근권 (배리어프리) 역시 강조되어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들의 특성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