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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혼인과 가정 생활의 권리를 규정한다. 「사회권규약」 제10조도 혼인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성립될 것, 가정에, 특히 가정의 성립과 가정을 통한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되어야 할 것을 규정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혼인 당사자 간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말한다. 유엔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열고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자연환 경이 생명권을 포함해 기본적인 인권 향유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각국 에서 환경권에 관한 본격적 논의와 입법을 촉발시켰다. 1976년 포르투갈이 세계 최초로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균형적인 인간환경에 대한 권리”를 「헌법」 상의 권리로 확립하였고, 현재는 환경에 대한 권리를 헌법화한 국가들이 100개국이 넘는다.
한국에서는 환경권이 1980년 제8차 개헌 때 「헌법」에 도입되었고, 이후 1987 년 9차 개헌에서 환경권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헌법」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헌재 2008.07.31. 2006헌마711) . 현행 「헌법」 제35조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 자연환경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문화적·사회적 환경까지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학문의 자유란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 며,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데 학문연구는 그 성질상 기존의 진리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역사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배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연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동력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연구활동을 국가 권력이나 사회세력에 의한 간섭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호주제란 말 그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다. 호주는 호적의 기준이 되며, 호적의 소재지 (본적) 에 따라 기재되었다. 「민법」은 호주와 가족의 개념을 ‘일가 (一家) 의 계통 (系統) 을 승계 (承繼) 한 자’, ‘호주와 같은 호적인 자’로 규정해 호주제를 명문화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 등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5년 3월 2일부로 「민법」 개정 안이 통과되고,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가족관 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 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동사항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호주제와는 달리 가 (家) 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는 것이다. 결혼한 여성도 남편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인적사항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또한 자녀의 성과 관련해서도, 혼인신고 시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고, 비혼모의 자녀는 부모 협의에 의해 기존에 쓰고 있는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가부장제에 기초한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성주의 운동의 투쟁의 결과이며, 성평등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태영, 이우정 등 1950년대 여성운동가가 처음 주장했고, 본격적으로 사회운동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의 주도로 호주제폐지운동 본부가 발족되었고, 여성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주제도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해 11월 5일 호주제도 폐지 권고 결의를 이끌어 냈다. 2000년 9월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이 시작되었다. 2003년 1월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였고, 2월 16일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다. 그 후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하여 1991년 5월 18일 설립된 환경분쟁조정기구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행정관청으로 환경부 소속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사업은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또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사항은 ①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 ②2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③지방 환경분쟁조 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④환경기초시 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 업무 등이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상임위원은 3명 이내)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사무국은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심사관은 7명으로 구성되어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며 산정기준을 연구·개발한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을 알선·조정 하는데, 비교적 단순·경미하고 규모가 작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처리한다.
아동·청소년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 놀이와 오락활동을 즐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포함한 휴식은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 여가는 놀이나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학습, 노동, 가정에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 아동 스스 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다. 놀이는 마치 필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유년기에 누려야 할 즐거움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으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신체·인지·감정·사회적 기술 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아동권리협약」 상 오락활동은 음악·미술·공예·동아리·스포츠·게임·하이킹과 캠핑·취미생활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활동과 경험을 뜻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에서 “당 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인식 제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놀이와 오락활동 시설들이 안전성, 교통편의성, 포용성을 갖추도록 하고, 각 연령대에 적합한 시설들이 제공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행복추구권은 근대인권선언의 초기에 주장되었던 기본권들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1776) 은 제1조에서 “… 행복과 안녕을 추구·획득 하는 수단을 수반해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미국독립선언」도 “…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의 규정은 초기의 인권선언들과는 달리 현대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20세기의 예로는 1947년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생 명·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행복추구권이 한국의 「헌법」에 도입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이다. 행복추구권에서 전제되는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법적으로 객관화되기 어렵다. 또한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이미 그 당시에도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그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규정이 제정되어 「헌법」의 체계와 구조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도 이를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행복이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즉 행복 추구 행위는 일정한 형태로 객관화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다. 즉 행복추구권의 보호대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인 자유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판시했다.
홀로코스트 (holocaust) 란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하여 자행된 유태인 대학살을 뜻한다. 히틀러의 유태인 박해는 그가 1933년 1월 30일 총리가 된 지 1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유태인 소유의 기업은 곧 파산했으며 유태인은 지방정부와 법원, 대학에서 쫓겨났다. 1933년에서 1938년 사이에 이루어진 법령· 몰수 등 일련의 조치로 히틀러는 독일 유태인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였다. 1935년 「뉘른베른크 법」에 따라 유태인은 시민권을 완전히 잃었으며 다른 인종의 독일인과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그 뒤 수천 명의 유태인이 집단수 용소에 감금되었고 독일 유태인의 재산 대부분은 가혹한 벌금과 강제징수로 몰수 되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시민자격을 박탈당하여 공립학 교의 취학, 토지소유, 취업,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이 금지되었고, 주거지조차 ‘게토 (ghetto: 유태인 거주지역) ’에 한정하는 명령을 받았다. 1941년 12세가 넘는 유태인 남자는 군수공장에 징집되었으며, 전화와 모든 공공 수송 시설의 사용을 금지당하였다. 또 6세 이상의 모든 유태인은 ‘다윗의 별’이라 씌어진 노란색 배지를 달아야 했다.
종국적으로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에 의하여 학살되었다.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의 극단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그 후에도 보스니아 내전 이나 르완다의 종족분쟁, ‘킬링필드’로 불리는 캄보디아 내전, 미얀마에서의 로힝야 학살 등 세계 곳곳에서 대량학살은 자행되었다.
혐오범죄 (증오범죄, hate crime) 는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행위를 뜻한다. 미국 FBI는 혐오범죄를 “범죄자가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민족, 젠더,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편견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기가 된 범죄”라고 개념정의하고, 영국 내무부는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적대를 동기로 한 모든 범죄”라고 규정한다. 유럽연합 기본권국 (FRA) 에서도 “인종 주의, 제노포비아, 종교적 불관용 또는 어떤 사람의 장애, 성적 지향, 또는 젠더정 체성이 동기가 된 폭력과 범죄”라고 규정한다.
즉, 혐오표현, 차별, 혐오범죄는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다만 혐오범죄는 혐오표현이나 차별과는 달리 살인, 폭력, 방화 등 기존의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증오범죄를 규제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즉, 살인을 했으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고 만약 여성,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하여 살인을 했고, 혐오범죄법이 있다면 혐오살인죄에 해당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다 중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률에 법정형을 가중하여 두는 방법도 있고,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혐오표현 (hate speech) 이란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을 말이나 글, 상징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별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것 또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혐오표현 논의가 시작된 이유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차별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명시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방송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기준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2019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조례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라는 표제 하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