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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 현재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에 의거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 지만, 인권적 보호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첫째로 자유의 제한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가피하게 방역상황에서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충분한 정당성에 근거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조치가 시행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자유의 제한에 대한 원칙인 시라쿠사 원칙은, 감염병 상황에서 발생한 자유의 제한에 대해 ①법률에 의한 제한, ②다수 공중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제한, ③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④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강제 수단의 부재, ⑤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임의 적용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에서는 코로나 초기 자가 격리자들에게 예방적 조치로 손목밴드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감염인들의 낙인과 차별, 개인 정보의 보호 문제 등이 발생했 다. 감염인들의 경우 확진이 되는 순간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감염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발생했다.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 면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인권적 규범에 의거해 조정되고 있지만, 팬데믹 초기 에는 개인에 대한 낙인이 심각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였다. 질병의 성격상 집단 발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발생해서, 이들을 질병에 걸린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존재했다. 이런 혐오는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부에 있는 집단에게서 집단발병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작동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취약한 인구집단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등 취약한 인구집단의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였다. 아동들은 교육권이 흔들렸고, 학업에서의 상당한 격차 발생이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돌봄이 중지되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 노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위기 상황에서 인권기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 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조치의 범위는 가정,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의 모든 환경에 해당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처벌이 아니 더라도 모욕감을 주거나 조롱하거나 위협을 하는 등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도 아동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호, 13호) .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동돌봄과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 아동·청소년을 일방적 훈육의 대상이나 수동적인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권리를 가진 개별적 주체로 인식하여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심리적 온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보완·정비되어 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교육·홍보 및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22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처리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등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도는 일정하게 갖춰져 있다. 아동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작으로 학교 내 체벌금지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체벌 일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접체벌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학교 내 “간접 체벌”은 사실상 금지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모의 체벌은 ‘사랑의 매’로 미화되어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민법」 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은 근대 입헌주의의 시발을 의미 하는 미국독립혁명 및 프랑스혁명 이후에 출현한 입헌주의적 문서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제11조에서 “사상 및 의견의 자유 로운 통신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미국 「연방수정헌 법」 (「권리장전」) 제1조는 “미합중국의회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9조에도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류의 역사에서 희구되던 가치였다. 사실 인간이 사회생 활을 시작한 이래 평등의 실현은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평등의 원리를 「헌법」 상 최고의 원리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평등권은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통하여 최초로 「헌법」 상 원리로 수용되었다. 1789년 군주주권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연 프랑스 혁명 구호는 자유·평등·박애였고, 1958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이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시대에 주창되었던 평등의 원리는 자유의 원리와 충돌하면서 형식적 평등에 머물고 말았다. 또한 산업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자본주의 발전의 고도화에 따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사회구성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이 국가와 사회생활 속에서 추구되지 않는다면 국가공동체의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세기 현대복지국 가의 「헌법」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법과 제도를 「헌법」의 틀 속에 포섭했고 이로써 복지국가 이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실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평등의 원리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한다. 가장 먼저 「유엔헌장」 제1 조는 유엔의 목적으로,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존중을 기초로 국가 간의 우호와 평화를 추구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천명한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 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전문 (前文) 및조문에서 평등과 차별금지를 확인하고 있다.
평등권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법 앞의 평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원리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단순히 법적용 내지 법집행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법적용상의 평등이 아니라,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자까지도 구속하는 법내용 상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와 학설을 통해 확립되었다.
편견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편견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 믿음, 태도 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사회구조의 가치와 규범, 전통과 관행, 법과 제도에 두루 영향을 미치면서 차별을 야기한다. 즉 편견은 차별의 원인 또는 차별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편견과 유사한 용어로, ‘불관용 (intolerance) ’이라는 말이 편견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고정관념 (stereotype) 도 편견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특정 인종이나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며, 그 집단 전체의 특징을 일반화한다.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믿음이나 생각을 말하지만, 편견은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낙인찍기 (stigmatization) 도 편견과 관련되어 있다. 다만 편견이 특정한 집단에 관한 편향적인 견해라면, 낙인찍기는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외모, 질병, 사회경제적 상태,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