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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통신의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편지, 전화, 전신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 당사자 등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사생활 보호에 속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정보사회의 진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사생활, 가족, 주거와 함께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7조도 이와 내용이 동일하다. 「대한민국헌법」은 제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전체과정을 포함한다. 즉 통신의 비밀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신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비밀로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의 비밀보 장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통신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인지 (認知) 를 금지하며 둘째, 직무상 통신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전달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 전통적인 통신비밀보호의 영역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당사자 간의 사적 통신이 도·감청 등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주요한 예로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 한조치를 들 수 있다.
트라우마란 개인이 “사망,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의 실제 또는 위협”에 노출되어 이후, 강렬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트라우마는 그리스어의 ‘traumat’에서 비롯되었으며 상처를 의미한다. 트라우마는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적으로 경험하는 한 사건, 일련의 사건들, 또는 상황들로부터 야기되며, 이는 개인의 기능과 신체적, 사회적, 정서 적, 영적 웰빙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서적 심리적 외상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한 후 위험한 세계에서 무기력하고, 안전감이 훼손되어 스스로를 취약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외상적 경험은 삶이나 안정감의 기반을 파괴한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신체적 위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압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심리적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보통 트라우마는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개인의 경험으로 분석되고 치유되고 있다.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은 무척 높은 편이다.
한국 인권의 역사에서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문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세월호 유가족과 전국민의 트라우마, 그리고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의 피해자들이 아동기 겪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들이 보고되고 연구되어 왔다. 또한 최근 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정책 권고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가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통해 국가폭력 및 재난참사를 통해 발생한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 트라우마와 관련된 명확한 인권규범은 존재하지 않지만,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의 관점에서 인권침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타인의 통신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이를 녹음 또는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 (「헌법」 제18조) 을 침해한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 신에 대한 감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 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 보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선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 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감청이 허용될 수있다 (제5조 제1항) . 이러한 감청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하는데 원칙적으로 2개 월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총 연장기간은 범죄유형에 따라 1년 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 이에 대해서는 최장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재 2010.12.28. 2009헌가30) . 또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만 감청이 허용될 수 있다.
위치정보는 누군가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중요한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치추적장치를 개인에게 부착하여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현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를 사람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시설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시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 존재와 삶에 필수 적인 개인의 자유, 자율성, 사생활을 보장받고, 이를 위한 소득 및 서비스를 지원받 으며, 자신의 연령대와 선호에 맞게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 (inclusion) 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인정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에서도 형제복지원·도가니 등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재가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주거정책은 시설입소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은 지역의 정신병원 으로, 이런 장애인 시설은 집단감염에도 취약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시설 거주 노인과 장애인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은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인권 모델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