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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취약계층은 「감염병예방법」에는 “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이하 감염취약계층)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와 노인만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 및 다른 인구집단들의 경우에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서는 취약계층을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라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법과 제도 체계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취약계층의 범주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념인지 혹은 연령 등 신체적 차원에 의거해 규정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 또한 국제기구의 지침에서는 취약계층 보다 취약집단이란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취약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족을 돕거나 돈이 필요해서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이 상당 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건강과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 (만 15~18세) 의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반논평 4호) . 단,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이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일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위험 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2조 상의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과 관련해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국제노동 기구 (ILO) 협약으로는, 제138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과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이 있다. 한국은 이협약들을 모두 비준하여, 이들 협약상의 규범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38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은 최소한 의무교 육을 완료하는 연령 이상으로 취업최저연령을 정할 것,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아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 아동·청소년의 인간다운 삶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즉 위험하고 유해한 일의 최저연령은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취업제한연령을 만 1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제64조) . 단, 고용노 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인 아동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5조) .
아동은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규약」 제24조 역시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태어난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동이 그 존재를 확인받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법과 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해도, 아동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의무교육 등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아동학대, 유기, 불법 입양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의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고는 한다. 또한 국민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이주아동의 부모가 난민이거나 미등록 체류상태여서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이주아동은 출생에 대한 공적 기록 없이 살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를 시작 으로, 2015년 자유권위원회, 2017년 사회권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가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되풀이하고 있다.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 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함께, 부모의 국적, 법적 지위, 출신 지역 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가족관 계등록법」의 개정 혹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권의 맥락에서 차별금지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함을 뜻한다. 차별이란 아동이나 부모의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민족, 재산, 장애, 출생신분 등의 이유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받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서도 차별금지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차별금지를 기본이념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 항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3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아동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 오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장애아동의 통학·이동, 교육활동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지 확인만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예방접종 및 기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정기보고서 심의 후, 이주배경이나 지역, 장애, 경제적 취약성 등에 따라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것, △한국 내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고, 보육 및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관련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학교에서 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차별금지사유 또는 차별사유는 차별이 될 수 있는 이유·근거 (grounds) , 보호되는 이유·근거 (protected grounds) , 보호되는 속성 (protected characteristics) , 특성 (attribute) 등을 뜻한다.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해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로 차별이다. 또한 차별금지사유는 혐오표현의 이유, 혐오범죄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즉,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 하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혐오표현,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혐오범죄인 것이다.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구분되어 편견이 피해를 입거나 차별을 당하는 집단이 소수자집단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科) , 성적 (性的) 지향, 학력, 병력 (病歷)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호) .
차별금지사유는 시대 변화에 따라 또는 해당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달리 구성될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며 차별금지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차별금지 관련 법은 차별금지사유에 관해 “등”, “그 밖의 사유” 같은 문구가 포함되도록 조문화하 여, 열거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하다.
차별의 종류 또는 범위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 차별적 괴롭힘, 차별 광고 등을 들 수 있으며, 복합차별, 제도적 차별, 차별지시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2020년 성안된 차별금지법 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과 평등법 안) (국가인권위원회) 에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광고 등을 차별의 범주에 넣고 있다. 차별의 원형은 직접차별 (direct discrimination) 이지만, 최근에는 차별의 개념 범주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차별의 정의, 개념, 종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직접차별은 말 그대로 직접 불이익을 주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장전, 「헌법」과 「국가인 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차별개념은 직접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직접차별 개념으로는 실재하는 차별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차별의 개념을 확대해왔다. 직접차별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별 개념 자체가 확장되었 다고 할 수도 있다.
괴롭힘 (harassment) 과 성희롱 (sexual harassment) 도 차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괴롭 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 에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차별금지법 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과 평등법 안)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괴롭힘 규정을 두고 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과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른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지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보면, 차별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차별의 ‘예 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 회법」에는 차별의 개념에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법제에서는 크게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적극적 평등화조 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먼저 진정직업자격 이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 (제4조 제4항) 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차별금지법 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2호) 를, 평등법 안) (국가인권위원회) 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제4조 제2호) 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그 자체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차별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마땅한 두 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불이 익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의 역사에서도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한국의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 고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역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