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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세계 인권선언」 제25조와 「사회권규약」 제11조는 모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주거권을 보편적인 인권 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권은 단순히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으로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안전, 적절한 조명과 통풍, 적절한 기본적 인프라, 직장과 기본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위치가 모두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 . 또한, 주거권에서 핵심적인 요소중 하나는 점유의 법적 보장으로, 점유의 형태가 임대이든 자가이든 사람들이 강제퇴거의 위협 없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권리로서의 주거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에는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2018년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임대차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주거 (점유)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홈리스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확보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의사소통의 자유 라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의사소통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자유로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이처럼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의사소통의 자유의 행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 본질과 성격에 있어 적지 않게 차이점도 나타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과 결사의 자유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이해된다.
한국의 경우, 「제헌헌법」 제13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이래 집회·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헌법」의 일부가 되어왔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오늘날의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질서는, 시민들이 표현한 다양한 의사를 수렴 하여 국가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다원적 결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을 도외시 하고는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결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세력들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작용을 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헌법」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결사를 통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사에 의한 공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한 일임을 생각해야 한다.
주거 (住居) 의 자유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주거의 자유는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 생활공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주거라는 독립된 사적 공간 에서 행해지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주거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주거라는 공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배제됨이 원칙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2조에서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거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자유 권규약」 제17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절차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긴급 구속을 할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 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수 있다.
근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재산권의 보장은 절대적인 명제였다.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의 재산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것이 다. 자유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나타난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이와 결부되어 있는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였다. 근대적 기본권으로 가장 먼저 확립된 것 중의 하나인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에는 절대적 보장으로 이해되었다.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보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 수익과 처분권으로서의 소유권을 누구나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권 보장의 목적과 기능은 재산권 주체에게 재산에 대한 지배권, 사용권 및 처분권의 부여 및 보호를 통해서 재산권 영역에서 자유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기책임 하에 형성하는 것을 가능케 해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 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저항권이란 정당하지 않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인 또는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보장수단이다. 즉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저항하는 권리이다.
시민불복종은 전반적인 법체제나 헌정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불합리하 다고 생각되는 법령에 대한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위반이다. 봉쇄되어 있거나 존재 하지 않는 법적 개혁 경로를 모색하려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주체는 특정한 법률과 충돌하는, 보다 지고하고 초법적인 원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시민불 복종운동의 주체는 형벌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다수파 또는 정부가 의미 있는 정치 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을 실행할 것을 자극할 도덕적 모범을 세우려고 한다. 반드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식에 따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자들은 비합 법적인 행동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민불 복종은 저항권의 행사나 혁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국제인권규범은 인권의 보장, 보호, 존중이 계속적으로 실현되어 나아가야 할과제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초로서 인권이 보호되는 국내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 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러한 권리가, 제29조에는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라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정치·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선거·공무담임·국민 투표 등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 국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이자 결과이다. 참정권, 즉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 ’ 또는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 자녀의 수, 자녀를 가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제적으로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에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권리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포함된 것에서 처음 의제화되었고, 1994년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ICPD) 에서 채택된 <카이로 행동강령>에서는 재생산권을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인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들 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차별,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 행동강령>에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에 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재생산권을 “임신과 출산의 여부와 시기및 빈도와 관련한 개념뿐만 아니라 성 관계의 여부와 시기 및 대상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결정권을 의미하는 성 건강 및 권리 개념”으로 정의 했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는 성건강, 성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권이 포함 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는 이들 권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중 재생산권은 차별과 강압, 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생산에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생활을 보호받고 비밀 유지를 보장받으며, 사생활에 대한 존중, 동의를 받을 권리, 상호존중하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가질 권리 등을 포함한 다. 재생산권은 재생산 건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재생산과 관련해서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의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위생적이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월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권리, 피임도구에 대한 접근권 보장,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수술과 임신중단 이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 난임 예방 및 관리, 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는 낙태죄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낙태죄는 어느 개인이나 커플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출산 여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및 유포가 빈번 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비밀에 관한 권리 또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국제적 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러한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제2조 제1호) . 이처럼 개인의 신원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서는 반드시 해당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 이다. 또한 수집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더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 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주요 정보프라이버시 이슈로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 이용 및 남용, 지문, DNA 등 생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확대, 성범죄자,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통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잦은 해킹사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와신상 털기, 인터넷 패킷감청 (DPI) 등 통신감청의 급증,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한 포괄적 압수 및 수색,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과 잊혀질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압축적 성장의 결과로 경제성장을 급속히 이룬 한편, 그로 인한 성장의 부작용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복적인 재난참사인데 이를 인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규범을 형성해야 할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씨랜드화재, 세월호 침몰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로, ‘안전’이란 ‘안전한 상태’를 뜻한다. 국제인권규범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확인한다. 동일한 내용이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인권법과 달리 「헌법」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권이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 항, 제37조 제1항에 의해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건 중 하나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물질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폐질환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는데, 정부추산으로는 1,553명이지만, 사회적참사특 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그보다 10배 가량 높은 1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피해자는 훨씬 광범위하다.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시에는 재난 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안전문제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참사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하는 것,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동체를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의 권리는 자연물이 일종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 규범 이나 법적 절차에 의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에콰도르의 「헌법」에 서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71조는 “생명이 재창 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 (Pachamama) 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자연의 권리는 “살아 있는 존재 (living beings) 를 단순한 객체 내지 재산으로 취급 하는 태도, 달리 말하면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 대한 효용 성-곧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 를 핵심적인 문제로 꼽는다.
한국에서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소송이 설악산 산양, 천성산 도롱뇽, 낙동강 재두루미 등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바 있지만, 이들 소송은 모두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의 경우, 고속열차를 위하여 터널이 개통되어 도롱뇽의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에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지구를 위한 법학’이 편저로 묶여 법학계에 소개되는 등 자연의 권리가 새로운 권리의 영역 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