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공간 > 인권교육 기본용어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이전의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이나,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아동은 법에 의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조).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로,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보는 것이 주된 인식이었고, 아동을 생존·보호· 발달·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한국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고 2004년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 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 를 비준했다. 협약가입시 국내법 불일치를 이유로 유보했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권위 있는 정부당국에 의한 입양허가제는 각각 2008년과 2017년에 유보를 철회했고, 2020년 현재 범법행위를 한 아동이 상급사법당국의 심사를 받을 상소권 보장 조항만 유보상태에 있다. 한국은 2020년 현재까지 개인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권리 일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권의 다른 권리와 연결되면 서도 독립적인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는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 즉 노동, 식량, 주택, 교육, 의료 및 기타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 상황에서의 사회보장 등전반에 대한 권리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인간존엄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재1997.5.29. 94헌마33 결정)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빈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문제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주요 이슈는 국가가 취한 조치, 이를테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 금의 급여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 생활고로 위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격기준의 불합리함 또는 지나친 엄격함으로 인해 기초생 활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는 않는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 또는 난민신청인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적으로 인한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지 등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문화, 예술, 학문에 관한 권리를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 예술, 학문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류 공동으로 혹은 개인적 으로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사회권규약」 제15조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미 (美)를 추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술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다만 독일연방헌법 재판소의 ‘메피스토-클라우스만 (Mephisto-Klaus Mann) ’ 판결이 참고자료가 된다. 이 판결이 내린 실질적 예술개념은 다음과 같다. “예술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 경험, 체험 등을 일정한 언어형태를 수단으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이다. 모든 예술적 활동은 합리 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의식적·무의식적 과정들의 혼합적인 것이다. 예술적 창조 에는 직관, 상상 및 예술적 이해가 공동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달이 아니라 표현이며, 더욱이 예술가의 개인적 인격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 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 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했다.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드러내며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교육과 사회보장 등 사회권적 권리를 포함했다.
“보호시설”이란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외국인 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
외국인에 대한 이른바 보호조치는 강제퇴거의 집행, 신분 확인 등을 위해 구금시설 형태의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 하여 강제퇴거 대상요건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환자, 임금체불 구제신청자,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권취약 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외국 인보호규칙」 제3조는 외국인보호시설을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괄적으로 도주의 위험성을 전제로 구금하여 보호하는 것은, 특히 장기 보호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외국인 보호소 수용거실이 쇠창살 등 구금적 형태로 시설된 것은 형사범이 아닌 보호외국인 들에 적합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과도한 ‘구금’으로 출국준비 등을 위한 일시보호 장소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보호 외국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게 하여 물리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인종차별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를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1) . 미국 「민권법」 (Civil Rights Act) 에서는 “인종에 대한 비방, 인종에 관한 농담, 개인의 인종이나 피부색에 대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또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기초한 기타 언어적, 물리적 행동이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거나 노동을 방해하는 경우”와 같은 인종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괴롭힘과 차별도 인종차별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민송출국이었던 대한민국도 이젠 이민수용국이 되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인종적 편견과 차별의 해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인종차 별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 응답자 10명중 7명이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특히 이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 폐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
서구의 근대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인권 개념이 태동하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사실 당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인간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였던 올랭프 드 구즈는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이 남성중심적으로 작성되었고 프랑스혁명 이후 여성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1791년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였다.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에서 “여성은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라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1조 일반적인 평등권 규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별도로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를, 제 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베이 징여성대회 이후 ‘성 주류화’의 세계적 흐름을 국내에서도 반영한다는 취지로 「여 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의 근거법으로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8년에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기반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남성 역차별 주장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맞물려 애초에 법 명칭으로 논의되던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성 평등’ 담론이 젠더평등의 의미를 남녀 간의 기계적인 평등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을 낳아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 구도를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옹호는 불평등한 젠더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된 차별, 혐오와 배제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주 (migration) 라 함은 국경을 넘는 행위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주는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주’라는 용어는 개인적 편의를 이유로 외부로부터 강제적 요소의 개입 없이 개인이 이주결정을 자유로이 내리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더 나은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유엔은 이주민을 ‘이주한 이유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던 그리고 이주방법이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던 관계없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국제이주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는 이주민을 ‘국제법에 정의되지 않은 포괄적 용어로, 한 국가 내에서든 국경을 넘어서든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어지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내리며 이주 노동자와 같이 법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유학생과 같이 국제법에 따라 지위나 이동 수단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한다. 조금 더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주민이란 ①대상의 법적 지위, ②이동의 자발성 여부, ③ 이동의 원인 또는 ④해당 국가 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중이거나, 국경을 이미 넘은 자, 또는 국내에서 거주지를 떠나 이동 중이거나 이동한 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유엔이 발간한 <World Migration Report>에 따르면 국제 이주자 수는 지난 50년 동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 출생한 국가가 아닌 타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2억 2천 700만 명으로 추정되며 1990년에는 1억 5천 500 만 명 이상으로, 1970년 (8천 400만 명) 의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주노동자란 취업을 목적으로 모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이주민을 뜻한 다. 1990년 12월 18일 제45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조는 이주노동자를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제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온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은 2003년 7월 1일 공식 발효되었지만 한국은 아직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국가에서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생명권’ (제9조) ‘자유’ (제16조) , ‘집단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제22조) , ‘적절한 노동조건’ (제25조) 등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 이동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전보다 쉽게 출신국을 떠나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규제는 증가하고 있고, 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적국에 입국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일자리와 공식적인 비자발급을 통해 안정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많은 이주노동자가 불안정적인 비공식 경제 부분에 고용되어 저임금, 법적 노동시간을 벗어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사업장에서 겪는 폭언 및 폭행, 알선업 체와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 폭력과 착취를 당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이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국에서 체결한 근로조건 (근로시간, 월급, 복지, 상세노동 내용 등) 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2015년 국가 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외국인노동자 36.9%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체불액이 이미 797억 원을 넘어섰다 (내일신문, 2019) . 현행 고용허가제는 특히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이주노동자가 받는 노동권 침해의 문제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외국인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조롱과 욕설을 경험 했으며 직장 내 폭력도 응답자의 15%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중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는 비자발급 및 중개알선업체 수수료로 인한 빚으로 쉽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VAW) ’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 치로 채택된 <UN 여성폭력철폐선언> (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DEVAW) 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한 다.
이 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례로, ①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여아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성적 학대, 혼인 지참금 관련 폭력, 배우자 강간, 여성성기 절단 등 여성에게 해로운 각종 전통들, 배우자 외 학대 및 착취와 관련된 폭력, ②사회 일반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직장, 교육기관,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협박, 인신매매와 강요된 성매매, ③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용인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등을 들고 있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를 뜻하는 성폭력 (sexual assault) 개념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는 1993년 <UN 여성폭력철 폐선언>에 이어, 2008년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연대>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캠페인을 시작했다.
<UN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VAW) 개념을 정의하면서 ‘젠 더에 기반한 폭력 (Gender-Based Violence, GBV) ’이라는 용어을 사용한다. 젠더 기반 폭력 이란 젠더, 즉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에서 기인하는 여러 폭력을 말하는 것이 다. 이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성, 또는 성소 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포괄한다.
한국에서는 젠더기반폭력 중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통해 규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범죄 등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여러 유형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과 기본시책,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등을 법제화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