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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했 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곳에서도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원리를 무분별하게 적용 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헌법」에 인권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함과 동시에 여성, 장애 인, 외국인, 난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다. 개별 소수자 집단의 권리가 의제화되고 법과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자 집단들이 스스로 권리 투쟁에 나섰고, 소수자 집단의 집단적인 투쟁도 본격화되었다. 그 성과로 어떤 문제는 법제화되기도 했고, 사법부에 의해 인권 보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2016년 「난민법」 등이 대표적으로 소수자의 권리가 법제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도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성전환자 호적 정정 인정 등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권리 보장의 계기를 마련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 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의 원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간접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 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소비자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사회보장이란 산업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그 밖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하였다.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 험, 공공 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한다. 사회보험은 노동자·사용자·정부에 의한 기여금으로 적립금을 마련해 뜻하지 않은 위험이나 소득 중단시에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비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생활보호법을 계승한 법으로 공공부조를 규정한 법률이다.
생명권은 모든 개별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범도 많은 구체적인 권리들 가운데 생명권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생명권을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헌법」 상의 생명권의 근거규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권에 있어서 생명은 자연적인 개념으로서 “아직도 생존하지 않는 것”과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 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생명권과 관련된 쟁점들은 매우 다양하다. 존엄사, 사형제도, 법집행공무원의 무력사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명권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사회권은 모든 사람들이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존엄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인간다운 생활조건을 누릴 권리라 할 수 있다. 사회권은 음식·영 양·건강·의복·주거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를 핵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노동권, 적절한 노동시간·안전한 노동환경·공정한 임금 등 정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을 포함한 다. 사회권이라는 개념과 사회보장 정책의 출현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발달에 기인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욕구와 노동력이 상품화되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임금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식량, 집, 의료와 같은 인간 욕구는 상품 구매를 통해 충족하는 사회로 이전하였다. 산업사회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 실업, 열악한 주거와 위생환경 등 이른바 ‘사회적 문제’의 대두와 가족, 교회, 길드 등 기존의 전통적 연대의 쇠퇴는 개인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게 하였다. 사회권은 이러한 배경에서 싹트게 되었다.
한국은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을 1990년 동시에 비준하였다. 「사회권규약」 은 자결권 (제1조) , 노동의 권리 (제6조) , 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제7조) ,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에 대한 권리 (제8조)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9조) , 임산부·어린이 및 연소자의 보호 (제10조) , 식량·의복·주택 등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11조) , 건강권(제12조) , 교육권 (제13~14조) , 문화와 과학 관련 권리 (제15조) 를 보장한다.
「대한민국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 근로의 권리 (제32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주거권 (제35조 제3항) , 모성보호 (제36조 제2항) , 보건권 (제36조 제3항) 등 사회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국가’를 「헌법」의 최고원리로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헌법재판소1997.5.29. 94헌마33) .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에 이행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1997.5.29. 94헌마33) .
생명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문제의 하나는 사형제도이다. 사형 제도는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자유권규약」은 1966년 채택 당시에는 생명권 존중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할 것,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것, 감형청구권을 보장할 것, 미성년자와 임산부에게 부과되지 않을 것 등을 규정 하였으며, 1989년 채택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서는 사형제의 폐지가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법원은 생명은 한번 상실하면 회복할 수 없다는 점과 그 존귀성을 인정하나, 사형제도는 항상 국가의 형사정책적 측면과 인도상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비판될 문제이며,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그제도의 입법적 존폐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현재 한국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 정책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형법이나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여도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이래로 2020년 12월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중단되었다. 선고는 하되 실질적인 집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사회적인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한 공식적인 사형폐지가 기대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2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간섭… 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7조도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간섭이나 공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 정보의 관리·통제를 들 수 있다.
국제법상 한 나라 안에서 인종, 종교, 언어, 풍습을 달리하는 소수민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민족 보호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드러 나기 시작한 것은, 한 국가 내에서 소수민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부터이다. 소수민족보호의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 내에서 다른 민족과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수민족의 종교나 언어, 풍습 등을 존중 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 따르면,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는 소수집단이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계에 필요한 자원 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소수집단에 속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소수집단의 정체성, 즉 종교나 언어,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여건을 보호하고 조성 하는 것, 네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한다.
성소수자 (sexual minority) 또는 성적 소수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이 사회의 주류·다수자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을 뜻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성소수자라는 말보다는 성소수자 개별 집단을 그대로 나타내는 ‘LGBT’라고 하거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풀어서 지칭되기도 한다. LGBT는 여성 동성애자 (lesbian) , 남성 동성애자 (gay) , 양성애자 (bisexual) , 그리고 트랜스젠더 (transgender) 를 각각 뜻하며, 여기에 간성 (intersex)을 더해서 LGBTI라고 하거나, 무성애 (asexual) 를 더해 LGBTIA라고 하거나, 성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어려운 경우 (qeustioning, questioner) 등 다른 여러 성소수자를 포괄 하고자 LGBTQ, LGBTIQ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LGBT+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실제로 성소수자에는 이외에도 범성애자 (opensexual. pansexual) , 젠더퀴어 (gender queer) , 크로스드레서 (crossdresser) , 무로맨틱 (aromanticisim) 등도 포함될수 있다. 성소수자 집단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퀴어 (queer) ’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집단이 공식적으로 법이나 정책의 대상이 된 적은 사실상 없다.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정도가 전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제정, 경찰청훈령 제461호〕에는“‘성 (性) 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제2조 제4호) ”,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6조) ”,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0조 제4항)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2018년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 훈령 제872호, 2018.5.14. 전부개정]) 으로 개정 되면서 모두 삭제되었다. 해양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741호, 2009.8.25. 일부개정]) 에는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제2조 제4호, 제56조, 제60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1차 인권기본계획> (2013~2017) 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가 세부과제로 포함되었고, <서울특별시 2차 인권기본계획> (2018~2022) 에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 증진”이 추진과제로 포함된 바 있고, 2013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인권선언> (2013.12.10. 제정) 제16조에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성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뜻한다. 즉, 성별과 관련하여 특정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의 의미는 생물학적 차원 (sex)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 (gender) 으로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과 관련한다는 것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분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의 여러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성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성차별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유엔은 1976년 부터 1985년까지 여성을 위한 <UN 10년: 평등과 발전, 평화 프로그램>을 의결하여 선포했고, 이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협약에 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한 제한”이라고 정의하고 당사국에서 성차별을 철폐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 UN 총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협약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개인 또는 집단의 진정을 조사하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약 위반에 대한 국제구제절차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2010년에는 유엔 내 여성 관련기구들을 통합한 유엔여 성기구 (UN Women) 를 창립하여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강화하였다.
성차별이 금지되며 성평등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이념이 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있다. 「헌법」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제36조 제1항) ,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제36조 제2항)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법률중 성차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입법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 법」으로,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호) ,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무, 양성 평등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체계, 구체적인 기본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도, 가족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건강가정기 본법」, 고용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등, 성차별을 금지하거나 성평등을 증진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이나 「교육기본법」, 「방송 법」 등에도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과 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도 있다. 성폭력에 관한 각종 법률도 성차별에 관한 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