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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법치주의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 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은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한 통치가 일반화된 이상, 실질적 법치주의가 표방하는 정당성은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헌법」의 효력을 보장 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북한주민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 부른다. 현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률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1997.1.14제정) 이 있으며 동 법률은 북한이탈주 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 한다. 1980년대 이후 남북한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은 외국인과 달리 한국에 입국하면 국적법에 따른 귀화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과정에 서뿐 아니라, 국내 입국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경험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 및 정착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정보원의 합동심문을 최대 6개월까지 받고, 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위장탈북자를 가려내는 목적이라고 하나, 자의적인 구금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조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들이 변호인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방법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외국 체류 기간이 긴 경우, 또는 외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로 보호와 초기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을 돕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5년 이내에 정착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일단 박탈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를 보면 이직이 잦고, 고용형 태가 불안정하고 주로 저임금직에 종사하는 데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네트워 크도 빈약해 사실상 5년 이내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법상 쟁점, 2018). 한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생활 또는 탈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인권침해로 인해 트라우마, 우울증을 겪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심리적 지원도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을 말한다. 그 명칭은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된 데서 유래한다.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 등의 원리에 의하여 의원내각 제를 채택했지만,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도 다소 인정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패전독일을 이끌었던 우파와 자본주의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좌파의 불안한 타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헌법으로서 19세기적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 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으로, 소유권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이는 1933년 나치의 국민혁명과 동시에 실효성을 잃어버렸으나, 그 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도입에 있어서 효시가 되었고, 대한민국 현행 「헌 법」 역시 「바이마르 헌법」의 예를 따라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사회 국가원리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으로도 불리는 「버지니아 권리선언」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은 버지니아 식민지 제헌회의에서 1776년 6월 12일 채택한 시민의 천부인권을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버지니아 권리선언」은 조지 메이슨 (George Mason) 이 주로 기초한 것으로서 자유 시민의 제 권리에 대한 개인적 열망과 당시 버지니아 식민지 국민들의 이상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메이슨의 초고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두 조항을 추가하여 통과시켰는데, 그중 신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은 패트릭 헨리 (Patrick Henry) 의 제안이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똑같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며”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들은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 다. 고유한 권리란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와 더불어 재산을 형성·소유할 권리, 행복과 안전을 추구·획득할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시민권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어떠한 사람도 국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금지명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권리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당시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버지니아가 「권리장전」을 채택하는 최초의 식민지가 됨으 로써 여타 식민지들로 하여금 영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강력한 저항에 나서게 하는 데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②사상적으로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이 「권리장전」은 국민을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 보고, 여기에 입각하여 자유 시민의 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약 3 주 후에 열린 대륙회의가 채택하게 되는 독립선언서의 문구상의 유사성이 말해 주듯이 미국 독립 혁명의 이념적 바탕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고, 같은 맥락에서 훗날 프랑스 대혁명에도 이념적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