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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문화권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 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였고, 「사회권규약」도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 하였다.
문화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의 시대를 마감한 프랑스혁명 이래 전개된 자유주의적 사상의 발전에 따라 문화의 자율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문화의 경제적 종속성, 문화적 불평등이 심화한 가운데, 문화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여건 조성과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조화로운 삶 그리고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원칙적으로 문화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목적과 방법상의 한계 내에서 개입하여야 한다. 또한 개입은 문화의 조성·육성·진흥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문화 (culture) 란 사회 집단의 상징적 구성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한 가치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서 관습, 신념, 언어, 사상, 미학적 취향, 기술지식, 가치체계, 생활방식의 집합을 지칭한다.
2005년 10월 프랑스 파리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에 한국은 2010년에 전 세계 110번째로 비준하였다. 또한 UN은 2002년 12월 20일, 제57차 총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 문화다양 성의 날,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로 제정하였다.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법」) 에서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 유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 이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시대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이주민의 인권 존중과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 폐위원회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를 증진하는 취지에서 “한국 현대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무죄추정 (無罪推定) 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 (嫌疑刑) 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적법절차의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는 설령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 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게 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res,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은 199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 20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져 같은해 7월 발효되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인권”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의 이주 노동자에 관한 규범을 비롯한 이전의 국제인권규범이 합법 상태의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에 적용범위를 한정한 반면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미가입 상태인데, 따라서 국내에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규범으로서 중요하게 참조할 수있는 기준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인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1965년 12월 21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철폐협약」) 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했고, 1969년 1월 4일 발효되었다. 가입국은 182개국 (2020.12. 기준) 이다.
한국은 1978년 12월 5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협약상 의무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대한민국의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최종견해에서,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데도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부재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였다. “모든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take immediate action on the finalization and adoption of the Discrimination Prohibition Act or other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prohibit racial Discrimination) ”과 “인종차 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amend its Criminal Code to include racial discrimination as a crime and to adopt comprehensive legislation which criminalizes racial discrimination) ”을 권고하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특히 한국사회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2018년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인터넷과 SNS 를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혐오발언, 인종차별·증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관한 관념의 전파 등의 양상이 전개되고, 이를 통해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 언급하였다. 따라서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오해 및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며;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iii 난민과 지역주민 간의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 다. 나아가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고 만일 유죄일 경우 이러한 개인 또는 집단에 적절한 처벌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의 흑인들은 독립 후 미합중국이 성립될 당시 대부분 노예신분으로서 법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미국연방헌법」은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권자의 수를 계산할 때 흑인을 백인의 3/5의 가치로 계산하여 포함시킨다는 조항 (「미국연방헌법」 Article 1. Section 2.) 을 두어 헌법적으로 흑인을 백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였다.
이후 흑인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대농장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노예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남부와 신흥공업지역으로서 자유로운 흑인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북부가 격돌한 남북전쟁에서 노예제의 폐지를 내세운 북부가 승리한 후, 흑인들은 1865년에서 1870년 사이, 즉 소위 재건시대 (Reconstruction) 에 노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연방수정헌법」 제13조와 적법절차보장과 법의 평등보호원칙을 천명한 제14조 및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투표권의 부인을 금지하는 제15조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을 약속 받았다.
흑인민권운동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인종주의는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블랙 라이브즈 매터 (Black Lives Matter) 운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대변한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은 2012년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지역 자율방법대원인 조지 짐머만이 6명 중 5명이 백인이었던 배심원단에 의해 2013년 무죄 평결로 풀려난 후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달기로 시작되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라는 비무장 흑인이 백인 경찰 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지면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은 다시 촉발되어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경찰의 인종주의 반대 운동을 확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