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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돌봄노동은 넓게는 대면접촉을 기반으로 개인의 역량을 유지·개선하는 모든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국내 연구는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 등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돌봄노동을 돌봄전문직, 돌봄서비스직, 돌봄단순노무직 등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 돌봄전문직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돌봄서비스직에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단순노무직에는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돌봄노동의 여성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여성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구조를 반영하는 지표들인 연령, 경력, 근속실태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사의 평균연령이 29.7세, 사회복지전문직의 평균연령이 34.6세인 데 반해 의료·복지서비 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의 평균연령은 50.1세와 53.2세로 격차가 매우 크다. 상위 직업과 하위 직업 사이에 격차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네 직업 모두 경력과 근속이 짧다. 돌봄노동이 상당히 불안정한 성격의 노동임을 알 수 있다.
돌봄노동은 임금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임금노동, 가사노동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COVID-19와 한국의 아동 돌봄조사」 (은기수, 2020) 결과에 의하 면, 맞벌이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녀를 돌보던 것에서 6시간 47분으로 자녀 돌봄시간이 크게 늘었다.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38분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기는 했으나, 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3시간에서 3시간 54분으로 늘어난 정도에 불과했으며, 홑벌이 남성은 3시간 30분으로 30분 정도 증가하였다. 돌봄노동은 인류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노동으로, 돌봄노동은 어느 시점에서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는 강조되고 있다.
가정에서 돌봄노동이 급속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노동 자들의 노고로 인해 시민의 건강과 인권을 지켰다. 하지만 이런 돌봄노동에 대해 서는 법적 체계나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한 삶과 필수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노동,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이주기구 (lOM) 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를 ‘문화적 다양성이 주는 유익들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극대화하는 통합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사회는 이주민 이나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소수집단의 언어, 문화, 사회적 풍습을 존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문화에 대한 이러한 국제기구의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은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 이외 외국인 부부 또는 동포 간의 혼인은 배제한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나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그 의미를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외국인 (외국인 부부, 동포가족 등) 인 경우로 확대하여 차별 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성혼 (same-sex marriage) 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혼인제도는 성별이 다른 이성 간의 결혼만을 허용해 왔지만 동성혼도 허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동성혼이 제도화되었다. 1989년 덴마크가 시민결합을 허용했고,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했다.
동성혼과 유사한 제도로 시민결합 (civil union) 또는 동성동반자 (same-sex partnership) 제도도 있다. 혼인제도를 그대로 둔 채, 시민결합을 별도로 인정하여, 이 제도에 의해 등록된 부부에게도 혼인과 동일한 또는 거의 비슷한 법적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동성혼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성애 부부가 동성혼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혼인한 부부가 갖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재산권, 사회보험, 상속권, 보호와 정조의 의무 등) 를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차별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성혼이나 시민결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월 25일 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에 관한 서대문구의 혼인신고불수리 통지에 대해 신고수리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각하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시민결합제도와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안 발의가 추진된 바 있다.
동성애혐오 (homophobia) 는 동성애자나 동성애에 대한 편견, 혐오, 공포, 거부, 낙인을 뜻하는 개념이다. 동성애를 뜻하는 homosexuality와 공포증을 뜻하는 phobia (그리스어 phobos) 의 합성어다. 포비아 (phobia) 는 혐오를 뜻하는 말로 이방인혐오 (xenophobia) , 이슬람혐오 (islamophobia) , 유대인혐오 (Judeophobia) , 여성동성애자혐오 (lesbophobia) , 트랜스혐오 (transphobia) 등으로도 사용된다.
동성애혐오는 동성애 차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혐오 문제를 해결하 려는 노력이 국제사회, 그리고 주요 국가들에서 전개되어 왔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T 또는 IDAHOBiT) 이다. 5월 17일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 (WHO) 가 국제질병분류 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한 날이기도 하고,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 혼이 합법화된 날이기도 하다. 매년 5월 17일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되어 왔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때를 즈음해서 캠페인, 토론회, 집회/시위, 전시, 영화제 등의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은 2004년 처음 제정되었고, 2006년 유럽 의회에서 동성애혐오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을 승인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이 날을 기념하여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동물권이란 개념은 진보적 동물운동에서 통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동물을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며 가장 급진 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개념들 중의 하나가 동물권이다. 권리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 인간의 정치에 동물의 권리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구현 가능한 것인 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복지는 싱어의 주장에 기반해 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실천과 정책들이다. 축산영역에서 국제수역사무국 (OIE) 은 좋은 동물 복지를 ‘건강하고, 편안하고, 영향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수 있고, 통증, 두려움, 고통과 같은 불쾌한 상태를 겪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런 동물복지의 영역은 반려동물, 동물원 동물, 축산동물 등 인간의 영역 속에 있는 동물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물권·동물복지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지만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와 보호·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동물권 운동단체 들은 이에 기반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주장하는 권리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신분 관리와 조회가 주목받기 시작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과정에서 중간자를 없애고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는 디지털 신원 제도에 서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난민과 이주자들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신원 확인을 통해 난민과 이주자의 신원을 보증함으로써 식량 지원과 사회 정착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 세계식량 계획 (World Food Programme) 빌딩 블록스 (Building Blocks) 프로그램이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상화폐 및 식량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 없이 식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신원은 국제기구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활용됨으로써 무국적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취약계층의 프라이버시권과 차별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을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3법은 2020 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됨으로써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익명정보보다는 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3법 발효와 함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던 감독기관은 국무총 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합되어 관리감독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월 15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과 관련,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부모와 사는 것이 아동·청소년에게 이롭지 않아 분리 되어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보호와 지원에는 적절한 대안양육이 포함된다.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0년 8,590명, 2015년 4,503명, 2019년 4,047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을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입양·가정위탁보다는 시설에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대안양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원 인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가출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아동·청소년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 존중의 원칙에 따라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할 것,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이 성년에 이르렀을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도 정부에 과제로 제시하였다.
당사자주의는 현재 인권운동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문제의 당사자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장애인운동에서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 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이라 정의된다 (이익섭) .
당사자주의 (當事者主義) 는 영어권에서는 ‘adversary system’이라고 표기되는 법률 용어로서,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갖는 직권주의 (職權主義) 와 달리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갖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소송 형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당사자주의란 이해 관계의 당사자가 누군가 (전문가) 의 대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운동에서 당사자주의는 넓은 맥락에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에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시각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다.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는 물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 손상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기능적 제한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사 등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갖는다.
당사자주의는 자기대표권이나 자기결정권의 확장된 적용으로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운동뿐 아니라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성적 소수자운동 등 모든 인권운동 영역에서 그러한 대중들 스스로가 자기대표권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장애인권운동 영역에서는 당사자가 장애인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장애인과 연관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헌장」 (大憲章; Magna Carta) 은 1215년 내란의 위협에 직면한 존 왕이 반포한 인권헌장으로서 이후 1216년, 1217년, 1225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존 왕 (King John) 의실정 (失政) 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하여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 에는 개조번호 (個條番號) 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 (舊來) 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 (專制) 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 (典據) 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 (軍役代納金) ,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금과옥조 (金科玉條) 가 되었다.
이 헌장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후세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지녔다. 대헌 장은 반포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압제에 항거하는 상징과 구호로 인식되었 으며,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위협받을 때마다 그에 맞서 「대헌장」을 자신들의 보호장치로 해석했다. 영국의 「권리청원」 (1628) 과 「인신보호령」 (1679) 은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의 법률적 판단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거나 재산의 몰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1215년 「대헌장」의 제39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과 「주(州) 헌법」은 「대헌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념을 담고 있으며 구절들을 직접 인용까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