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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노동3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노동 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총칭하는 것이다. 노동3권의 주체에는 실업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 포함된다.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3 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상 근로 3권의 목적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 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 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 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1993.3.11. 선고 92헌바33) .
노동은 생계의 영위와 인간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노동의 권리는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을 할 수있는 권리로서,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여도 일할 기회를 가질 수없을 경우에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권리이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 자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국가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적 지위에 있다. 노동의 권리는 사람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노동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인간다운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고용보장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노동의 권리는 인간의 노동력을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관한 「헌법」 제10조의 포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요건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인 근로조 건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또한,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상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성차별은 금지된다.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 에 따라 난민은 국제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대한민국도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상주국) 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 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의미한다 (제2조 제1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난민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인정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 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상의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 정’이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는 제도 차원에서 더욱 제한적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법무부의 재량사항으로 실제 생계비를 지원받는 난민신청자는 소수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구조단체이다.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 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법률구조에 대한 욕구의 증대에 따라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되어 1987년 9월 1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사업내용은 크게 법률구조, 법률 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이용방법을 보면, 법률상담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한다. 법률구조의 경우, 법률구조 대상자는 소득과 신분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된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경찰소방공무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 장, 소상공인, 장애인 등의 자격요건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예외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 대범죄 피해아동 등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법률 구조대상자가 된다. 또한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법률구조 대상자가 된다. 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법률구조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처리한다. 구조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의뢰자가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에 달한다. 프랑스 (3.6%) , 노르웨이 (4.3%) , 독일 (10.2%) , 캐나다 (12.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23%) 에 비해서도 한국의 빈곤율은 두 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높은 노인빈곤율이 나타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 취약한 소득원, 노후 준비의 부족, 공적연금 미흡 등으로 인한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이런 빈곤은 노인 들이 은퇴연령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일을 하려 하는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야기한다. 또한 이런 높은 빈곤율은 삶의 만족도 저하, 자살률 상승 등 사회적 문제와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돌발적으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고독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사망한 이후에도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노인의 1인 가구 경향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2016년 127만 5,000명 이던 홀몸노인은 2017년 134만 6,000명, 2018년 143만 1,000명, 2019년 150만 명으로 늘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158만 9,000명이다. 급속한 노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에 따라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 9,734명 중 65세 이상이 4,170명 (42.8%) 이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3년 사이 735명에서 1,145명으로 55.8% 증가했다.
나이차별은 특정 나이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나이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나이의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행할 때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건강함,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인 대용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이가 특징을 평가하는 데 진정한 증거 (true indication) 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차별적인 행위로 판단 된다. 나이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명시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차별) ,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 기준이나 규칙이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서 특정 나이대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간접차별) 도 나이차별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별이 금지되는 연령은 모든 연령이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연소자, 청년도 모두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하면 차별이 금지되는 분야로 모집·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단계뿐만 아니라 모집·채용에 있어서도 차별이 금지된다.
오늘날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노인인권이 점차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윈회 에서 발간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 (2018) 에서는 노인인권을 “노인이 존엄을 지키 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정의했다.
노인복지에 대한 법률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노인인권 관련 문서로는, 1991년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과 2002년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PA)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에서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 강조되었다. 이런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동향에서는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인권의 시각은 노인문제를 단순히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의 차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 곤과 노인자살문제를 비롯하여 학대, 건강 문제, 사회참여 제한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