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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 기본용어(2020년 개정증보판)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며,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회권규약」은 제13조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 △보편적 초등무상교육, △중 등교육에서의 점진적 무상교육 도입, △고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평 생교육의 장려와 강화, △연구·장학제도 및 교직원의 처우 개선 등 학교제도의 발전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 여건의 개선·정비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자녀에게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성 (無償性)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 육의 진흥,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1946년 채택된 세계보건기구 (WHO) 헌장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라고 천명하였다. 「사회권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확인하 며,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보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이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의미한다. 종래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사적인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건강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법적 과제로 인식된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도입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대두를 통해서이며, 이를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후 건강권은 국가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헌법」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의 「헌법」도 「제헌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보건의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토지에 묶인 ‘농노 (農奴) ’로 상징되는 봉건시대를 탈피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로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제13조와 「자유권규약」 제12조가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으로 확립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때 도입되어 현행 「헌법」 제14 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사법제도는 사인 (私人)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해 공정성을 보장받는 법원의 심사에 의해 침해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재판청구권은 이러한 사법제 도를 이용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권리구제의 최종적 수단이 법원의 판결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권보장을 위한 전제이자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며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도 마찬가 지로 제14조 제1항에서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7항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 하여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27조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이는 독립된 법원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재판은 법적인 분쟁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재판이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즉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판이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8조에서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구제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또한 「자유권규약」은 제2조 제3항에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각 나라가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조약상의 의무로 규정한다.
사법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재판청구권 외에 권리구제에 관해 우리나라가 「헌법」 상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에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있고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심사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용어는 법률과 부처마다 지칭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 등’은 ①「재한외 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②「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 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즉, 혼인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결혼이민 자’로 분류되어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뜻하며 여기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 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즉,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결혼이민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제약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그중 몇 가지 문제를 보면, 결혼이주민들은 국민과 혼인을 함으로써 바로 혼인귀화를 할 수 없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국적취득 시까지 결혼이주민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혼이주민들이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가정폭력인데, 결혼이주민으로 하여금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상습적으로 겪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인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특칙을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17) . 이 밖에도 유엔 인종 차별철폐위원회는 결혼이주민이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결혼이주민이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전형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①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확립, ③행정쟁송을 통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의 보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신청해 위원회 또는 위원 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돕는다. 부패방지와 관련해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제도화해 공익을 보호한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위법성 외에 부당성과 합목적성까지 판단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권익 구제로서의 이점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의 위원 (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 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맡아 위원장을 보좌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따른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그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종래에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이해되었지만, 이는 긴급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영향이 가속화될 인류의 재난이다.
기후변화는 흔히 미래시대의 문제로 간주되고는 하지만,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는 특히 취약집단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 계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이는 과도한 개발로 인한 탄소배출과 연관이 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도 상승 이외에도, 기상의 불규 칙성, 자연 재해, 해수면 상승, 야생 동물 개체수와 서식지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영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예로 2003년에는 폭염으로 유럽대륙에서 3만 5천 명이 사망했으며, 기후변화와 연관 하여 발생하는 건강 문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 열 스트레스 등으로 2030 년과 2050년 사이에는 매년 2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 세계보건기구 (WHO) 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불평등의 가속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기후난민의 문제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후난민은 증가하고 있는데, 남태평양의 도서국가인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은 수몰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이주기구 (IOM) 는 2009년에 ‘205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 30년 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후난민의 문제는 전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로, 탄소 주요 배출국인 선진국이 아닌 저개발 사회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ISO26000,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
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 기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 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이러한 책임은 주로 인권, 환경, 발전, 제품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책임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 ISO26000, 유엔 글로벌 콤팩트,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강한 윤리 의식과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에 시작된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는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①인권의 보호에 대한 지원과 존중 ②인권침 해행위 금지, 둘째, 노동과 관련하여 ③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 ④강제노동의 철폐, ⑤아동노동의 철폐, ⑥고용과 직업의 영역에서 차별의 철폐, 셋째, 환경과 관련하여 ⑦환경침해예방에 대한 지원, ⑧환경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 제고, ⑨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 넷째 반부패와 관련하여 ⑩부패 반대이다. 이러한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보편타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자발적 실천에 따라서만 준수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1983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접근·열람권’ 및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수정, 삭제 또는 사용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수정· 삭제·사용중지요구권’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수집하는데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공개되고 수집된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하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사용중지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헌재 2005.5.26. 99헌마513) .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 (私事) 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도 「헌법」 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제4조) .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개인정보가 영리목적으로도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는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기술과 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의료정보의 노출, 경찰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위치추적 등이 문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