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 > 인권위가 말한다 > #1 강제퇴거 관련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조치를 취해야

인권위가 말한다 [2021.04] #1 강제퇴거 관련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조치를 취해야

 

강제퇴거 관련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br/>가능한 모든 입법조치를 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 등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최종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국가는 강제퇴거와 관련한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입법조치에는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 ‘정부 관계자 또는 대표자의 퇴거 현장 입회’, ‘악천후·야간·휴일 등에 퇴거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강제퇴거 실시 금지’,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인도청구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6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인권적으로 바람직하므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해당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민사집행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하였다.

 

현재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명시적인 사전 통지 절차 규정 마련/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집행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감독 행정청의 인권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현재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절기 또는 악천후를 의미하는 규정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인권위는 2009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한바 있으나 권고의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폭행이나 동절기 강제퇴거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게 되었다. 인권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이 권고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강제퇴거 관련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br/>가능한 모든 입법조치를 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 국회의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의무자의 퇴거조치 완료 후 행정대집행 실행 등을 신설하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6호)에 대하여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통지 규정 마련
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 집행 현장에 감독 행정청의 공무원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다.
동절기 또는 악천후 시 주거에서의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2009. 2. 12.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개정하도록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권고의 주요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경비용역에 의한 폭행, 동절기 강제퇴거, 이주대책 없는 강제퇴거로 인한 철거민 자살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그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20. 6. 25.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기한 도입, 행정청 감독 책임 강화,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6호)을 국회에 제출하였는 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 개정안이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주요법안이라는 인식 하에 그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강제퇴거 시 인권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비단 행정대집행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고 민사집행 영역에서도 필요하므로, 「민사집행법」의 관련조항도 함께 그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34조, 제35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3조, 제25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1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 일반논평 제7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 유엔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방문결과 보고서」, 인권위 2009. 2. 12.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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