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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행사에 '아동 대상 총기 체험'은 부적절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7-06-05 조회 : 3780

공익 행사에 아동 대상 총기 체험은 부적절

- 평화관용 정신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폭력적대감 경험할까 우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향후 아동이 참여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규정에 반하는 아동대상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구청장이 지난 해 6○○구청 광장에서 개최한 안보전시회 행사에서 아동에게 총기를 체험하게 한 행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행사 참여여부에 대한 아동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구청장은 해당 안보전시회가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호국보훈의 달행사로 공익적 목적에 맞게 실시됐고, 총기 체험은 실제 총기가 아닌 플라스틱 모형 총기에 물감을 넣어 쏘는 어린이 체험용 총기였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구청장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안보전시회 행사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된 것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전시회에 참여한 ○○초등학교장과 ○○유치원장은 물론 아동과 보호자 역시 안보전시회에 총기체험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아동과 보호자는 행사 현장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행사장은 체험코스를 따라 이동하도록 구성돼 총기체험 영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고, 체험코스별 선별의 여지가 없었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안보전시회 행사에 안보의식 고취 등 공익적 목적으로 총기체험이 기획됐고, 실제 총이 아닌 모형총기가 사용됐더라도, 사전에 세부정보를 통해 행사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단순 전시관람이 아닌 페인트탄 발사 등의 체험을 하게 한 것은 아동이 평화와 관용의 가치 대신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하게 한 것으로 봤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및 제29이해, 평화, 관용과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아동교육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총기체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참고자료 : 유엔 아동권리협약

3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9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붙임 의견표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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