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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단속시 주거지 무단출입 및 사진촬영은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5-03-16 조회 : 3122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단속시 주거지 무단출입 및 사진촬영은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인권위, 해당공무원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면서 주거지를 무단으로 출입하고 사진촬영을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OO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교육공무원들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관련 교육공무원들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OOOO교육청 교육감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정 모씨(남, 만45세)는 “OO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이 2014. 7. 24. 15:30경 진정인의 딸(초등학교 5학년생)이 집을 보고 있는데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진정인의 딸이 집에 어른이 없다고 했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열겠다고 하여, 이에 무서움을 느낀 딸이 문을 열어주자 임의로 집에 들어왔으며, 집 내부를 사진 촬영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으니 구제를 원한다”며 2014.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해당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접수되어「학원법」제16조에 따라 관련공무원 2명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이고, 강제로 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딸이 출입문을 열어 신분을 밝히고 조사를 하였으며, 증거확보를 위해 교습현장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해당공무원들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딸이 문을 열어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만 집에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처의 동의나 참여 하에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절차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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