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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알리다 [2024.03~04] #4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국·영문 검색 서비스 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간 시민사회, 학계, 입법·행정·사법부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을 총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2021년 인권위 누리집에 등재하였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권위는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주제별로 분류된 국제인권 자료
주제별로 분류된 국제인권 자료

 

국·영문으로 동시에 비교 가능한 국제인권규범
국·영문으로 동시에 비교 가능한 국제인권규범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국제인권규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문과 영문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핵심 인권조약 각 조항에 연계 정보(인권조약 주해, 조약기구 권고 내용, 개인 진정 결정)를 제공하여 국제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맞춤형 검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문 검색 이외에도 분류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유엔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셋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국제인권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등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했고, 이메일을 등록하면 시스템에 추가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 인식 확산 및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https://uhr.humanrights.go.kr’로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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