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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04]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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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 생활관에 계신 생활인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식당에서 조리와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일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돼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성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라 얼마가 입금되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옆에서 보기에 부당해 보입니다. 실명으로 진정하기 어렵고 인권위에 진정해서 불이익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에게 지급한 저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직업재활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원내 직업재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삼자 등을 통한 진정도 가능하오니 진정을 접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피진정인 부부의 집 행랑채에서 정당한 임금 보상 없이 10여 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지난 1월 긴급 구제 조치했다.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해온 이들 부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총장에게 3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재벌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도 요청했다.

관련 자료
- <금전·노동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 긴급구제 조치> 2017. 4. 18.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목욕실까지 탈의 상태로 이동시켰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어르신을 목욕실까지 옮겨드리는 목욕 보조 업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방에서 완전히 탈의시켜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난 후에도 탈의 상태로 방으로 가서 옷을 입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르신들의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황당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탈의 상태로 이동시켜서 어르신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및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 중 장애인 의사에 반해 외모 및 신체가 공개된 촬영을 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자료
- <장애인 의사에 반한 외모·신체 공개는 인권 침해> 201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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