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8.06]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2018. 4. 2.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 보호소,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인권위는 2017년 실시한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쇠창살로 둘러쳐진 수용거실과 특별 계호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 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독방격리 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또한 보호 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소 직원의 전문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2018. 4. 5.~4. 19.
미투 운동 연속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4월 5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 <미투로 연대했다!>, <도대체 법과 제도는 어디에>, <문화예술계 성폭력, 원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미투 운동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인권위는 젠더폭력 실태를 통해서 본 미투 운동의 의의, 성차별적 일터와 미디어 속 성희롱·성폭력의 발생과 재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요 판결을 통한 법원 판결 경향과 문제점,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및 근절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 4. 11.
해외여행 사전 승인 절차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것”

인권위는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휴가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 4. 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인권위는 인권 존중 문화 정착 및 인권 경영의 확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인권 경영 제도화를 위해 맺는 첫 업무 협약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인권 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를 위한 상호 협력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 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 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 활동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경영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8. 4. 26.
‘사형제 폐지, 국제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금태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호주와 유럽 등 사형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 형벌제의 도입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8. 5. 3.
특수 학급·교사 없다며 입학 포기 강요한 학교장 검찰 고발

인권위는 언어 소통 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이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부모가 이미 피진정 학교에 특수 학급과 특수 교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입학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나, 학교 측이 입학 전형에도 없는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해, 교육적 조치나 환경보다는 아동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상처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 5. 3.
초·중·고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초·중·고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문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초·중·고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답했으며, 고등학생 때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27.7%에 이르렀다. 또한 성희롱 경험 당시 학생들의 대응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37.9%)’,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19.8%)’가 가장 많았으며, 교사에 의한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6.0%)’,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21.9%)’,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15.5%)’ 등을 꼽았다.

 

2018. 5. 10.
경찰의 ‘알박기’ 집회 방해 방치는 인권 침해

인권위는 회사 정문 앞에 회사 측이 선순위로 집회 신고했다며 후순위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사측 행위를 방치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측은 지난 2000년부터 365일 24시간 집회 신고를 해왔으나 실제 집회 개최 일수는 며칠 되지 않아 일명 ‘알박기’집회를 관행적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6월 법원의 집회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는 사측이 집회 물품 앞을 가로막거나 둘러싸는 등 방해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적극적인 조율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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