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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당한 ‘알바’ 권리를 위해

차근차근 바꾸는 일상 [2018.0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알아보기
청소년의 정당한 ‘알바’ 권리를 위해

글 편집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에 체크하는 사람

 

2018년, 최저임금이 1,060원 올랐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7.4%였던 것을 고려하면 16.4%가 오른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이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인권과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바’가 아니라 노동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을까? 일하는 청소년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은 소위 ‘알바(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7년에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38.5%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취업한 청소년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비스업, 사무직, 판매업 순이며, 일하는 청소년의 96.8%는 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서 경찰 지자체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소년이 근무하고 있는 업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로기준법 위반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을 적발했다. 이 중 노동법규 위반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고지,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이었다. 이렇듯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는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당연한 권리 챙기기

이후 청소년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정상 급여의 150%를 받아야 한다. 급여는 ‘정해진 월급날에, 현금으로,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임금 4대 원칙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개월 근무 시 급여 없음’, ‘1일 결근 때 일당 3배 배상’ 등의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청 등이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알기 쉽게 정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도 숙지해두면 좋다. 급여 미지급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된다.

 

자료사진

 

 

시급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인권위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 인권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몰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평생의 밑거름이 될 올바른 노동관 형성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알바는 생애 처음 노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바를 통해 경험한 노동이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가 평생 갈 수 있다. 청소년 노동교육과 노동 인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도 그것이다.02

 

화면해설.

이 글에는 스마일 이모티콘에 체크하는 사람, 편의점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남자,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상자를 머리에 덮어 쓰고 있는 남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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