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17.04]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자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해야 _ 2017. 3. 3


인권위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정비,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구제 제도 마련,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수는 2006년 367개에서 2015년 1,489개로 10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47.9%를 차지했고 다. 2012년부터는 요양병상 수가 일반병상 수를 넘어섰고,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상 수는 31.4개로 OECD회원국 중 1위임에도 요양병원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노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군영창 운영 관행 개선 권고 _ 2017. 3. 8


인권위는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총 4회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 그동안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방문 조사 직후 강평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체 노출, CCTV거실 노출, 운동 제한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타 부대 우수사례를 상호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였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세계인권기구연합 연례총회 참석 _ 2017. 3. 9

 

소식-1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017. 3. 6. ~ 8.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 총회에 참석하여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해 활동 결과를 GANHRI 연례 총회에서 발표하였다. 루돌프 베아테 GANHRI 의장은 이 위원장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뉴욕 유엔본부에 대한 공식참여권이 최초로 인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지난해 A등급을 부여 받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인권위, 2017 인권경영 포럼 개최 _ 2017. 3. 21

 

소식-2


인권위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인권 친화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홍일표 국회의원과 함께 3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7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개선"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미국 및 독일 정부 등이 참가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과 다국적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 사례 등을 논의했다.

 

 

군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여학생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권고 _ 2017. 3. 22

 

인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장학생 선발에서 여학생이 폭넓은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군장학생 제도는 재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더 길게 복무시키는 제도다.(2015년 기준 군장학생 3,623명중 여학생은 28명)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3년 이후 3년간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격오지 등의 전투병과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하여 여학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의견서 제출 _ 2017. 4. 5


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와 관련하여, 3월 30일 UPR 실무그룹에 국가인권기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약 4년 6개월 주기로 실시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올해 11월 제3기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심의는 지난 제2기 70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저출산과 고령화, 노인 인권, 군대 내 인권, 기업과 인권 문제 등 인권 사안에 대한 권고가 포함될 예정이다.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수행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해야 _ 2017. 4.14


인권위는 4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은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원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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