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7.02] 국가인권위 소식

글. 편집부

 

범죄혐의 조사하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 2016. 12. 28.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혐의자’ 또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동일업무 수행 무기계약직에 수당 지급 하지 않으면 차별 - 2017. 1. 13.


인권위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급식비(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B 기관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가사 육아 간병 등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받아야 - 2017. 1. 18.


인권위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등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장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관련 입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가사근로자는 개별 가정에 가사, 육아, 간병 등 가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다.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는 공공부문 가사근로자와 달리,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로 약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 중장년, 저학력층이 다수이다. 인권위는,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 2017. 1. 25.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정보’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확인하고자 2016년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오 정보는 범죄 예방·수사, 출입국 관리, 시설 보안 및 출입통제 등에 활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거래나 전자결제, 건강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바이오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 2017. 2. 8.


진정인 ㄱ 씨와 진정인 ㄴ 씨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 날 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 ‘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 차별관행 개선 권고 - 2017. 2. 10.


인권위는 0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00정신병원장에게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급식, 온수, 환자복, 병실환경 등 서비스 제공 시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00정신병원은 보험환자에게는 신규 구매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헐은 것을 제공하였으며, 겨울철 이불 제공에 있어서는 보험환자에게는 두꺼운 겨울용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여름용 이불 1장만을 더 지급하였다. 또한 급여환자의 병실은 상대적으로 과밀 수용하고 청소인력도 적게 배치하는 등 보험환자에 비해 급여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00정신병원장 등에게 차별처우 및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할 것과 병원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또한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00정신병원장 등을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독·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참석 - 2017. 2. 1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입법, 행정, 사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지난 15년간 국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기관으로서 인권기구의 생명인 독립성 보장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2017년 2월 13일, 국회헌법개정 특위 제10차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진솔하게 알리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헌법기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법률상 기관으로서의 한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 조직 불안정, 자율성 제약 ▲국제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역할 확대 요구 ▲국가 권력 감시 기수로서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인권의 보편성에 부합하는 활동 보장 ▲기본권 강화와 인권보장 체계 공고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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