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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오늘 [2017.02] 병영 악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외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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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영 악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악기바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악바리 기질을 발휘하라’는 뜻으로, 해병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근성을 시험하겠다는 명목 하에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냉동식품 3~4봉지를 한 번에 다 먹으라고 한다든지, 초코파이 한 박스를 다 먹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못하면 구타와 또 다른 가혹 행위가 이어집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수의 해병들은 ‘취식 강요’를 해병대의 전통이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병 때 피해자였음에도 선임이 되어 가해자로 변하는 악습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한 해병은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콜릿 넛바를 2일간 180개까지 먹었다. 최초 전입 시 체중이 61kg이었는데, 계속 먹어서 81kg까지 쪘다”는 피해내용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취식 강요 가해자는 음식을 먹일 때 “해병대 왔으니 악기바리 한 번 정도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영 저변에 잔존하고 있는 악습 근절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초코바 #180개 #해병대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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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용 거부 이유도 가지각색


  지난 1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 씨는 ○○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채용담당자로부터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과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한 후 ○○호텔 측 직원과 상의하여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죠.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탈모현상이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이를 사회 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든 채용거부는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외모보다 #능력 #스펙보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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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면접에도 인권과 상식이 필요해요


  면접을 비롯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진정인 A 씨는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A 씨가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며 재차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이러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차별성 질문, 혹은 인신공격성 질문은 이제 그만!


#진보인지 #보수인지 #뭣이 #중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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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들


  경비원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아파트 경비원들은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고, 노인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의하면 조사대상 경비원 중 약 83.7%가 용역·파견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이고, 전체 경비원 중 94.6%가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짧은 계약기간을 정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2014년에는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을 앓다 분신자살로 숨져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까지도 이들의 인권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의 부당한 ‘갑질’ 행태에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참고 견디는 경비원들이 적잖습니다. 일부 주민의 문제로 넘기기보다 경비원의 복리후생과 같은 처우개선, 고용안정 등의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취약노동계 #인권이 #곧 #사회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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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反)이민’ 정책인데요. 취임 닷새 만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시리아·이라크·이란·리비아·예멘·수단·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에게 90일간 비자발급 및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후 시리아 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활동하는 특별보고관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강제송환금지와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대전제 위에 세워진 국제 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별보고관들은 특히 고문과 가혹 행위, 비인도적 처우 등을 피해 빠져나온 사람들이 적절한 망명 절차를 신청하지도 못하고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박해와 내전을 피해 도망쳐 나온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한 국제적 책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임시 중지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적법 절차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종 #국적 #종교 #차별은 #그만

 이기규 님은 <인권배움터 봄+1> 회원이며 서울 초동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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