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6.12]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인권위, 자의입원 환자 퇴원 요청 거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11월 10일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변경해 총 298일간 입원시킨 OO 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및 제보 내용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 않도록 해야     11월 15일


인권위는 공익제보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을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해 한국 OOOO공단 이사장에게 공사 책임자를 경고 조치하고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거듭 처벌 소지가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11월 17일


인권위는 법무부가 입법예고(2016. 10. 3.)한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결정(2016. 11. 10)으로 동 법률안의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의 경우 수용자 처우의 일부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2014년 인권위가 의견표명 시 지적한 거듭 처벌의 문제, 보호수용 명령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도입할 때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관 필요 최소 범위를 넘은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11월 22일


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체포, 조사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호송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근로감독집무규정」의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장구 사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당 근로감독관을 경고 조치하고, 수갑 사용의 사유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경찰장구관리대장 서식을 개선하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보건의료 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11월 23일


인권위는 보건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 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ㆍ성희롱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모성 보호 지원, 폭력ㆍ성희롱 예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여유 인력 확보 지원,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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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설립 15돌, 봉사활동으로 의미 되새겨     11월 28일


인권위는 2016년 11월 25일 설립 15주년 기념일을 맞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은 연탄과 라면을 준비해 서울 도봉구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방문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인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인권위는 '행복나눔이' 봉사단을 꾸려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장애인 시설 또는 독거노인 쪽방촌을 방문해 봉사와 나눔 활동을 해왔고, 매년 위원회 설립기념일에는 기념행사 대신 장애인·노인·아동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왔다.


인권위 장애ㆍ노숙인 시설 가혹 행위, 급식비 횡령, 허위 사망진단 관련자 검찰 고발ㆍ수사 의뢰     11월 28일


인권위는 대구 지역의 대규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부당한 사망 사건 처리, 장애인ㆍ노숙인에 대한 폭행ㆍ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확인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수용 정책 개선을, 관할 광역시장에게 위탁 취소, 관련자 징계와 업무개선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선박 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11월 30일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 1월에 시행된 이후 건조된 선박에도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안전처에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인권위, 청탁금지법, 서약서 제출 의무는 양심의 자유 침해     12월 2일


인권위는 11월 28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에게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약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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