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6.11]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방송 뉴스 보도에 나타난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발표 토론회     10월 12일


인권위는 10월 12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미디어 속 여성차별과 폭력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의뢰해 6개월간 지상파방송 3사, 종합편성채널 4개 사의 메인 뉴스를 중심으로 성폭력, 여성 살인사건, 스포츠 관련 보도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성폭력 사건은 지나친 상세 묘사, 선정적 화면 구성, 원칙 없는 피의자 신상 공개, 여성 선수에 대해 전문성보다 외모, 나이 등을 강조하는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뉴스 보도의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했다.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10월 13일


인권위는 OOOO 경찰서장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경고 조치와 직무교육,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혐의에 대한 설명 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강제 연행하고, 임의동행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공기 이용 시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 필요     10월 17일


인권위는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시 휠체어 승강 설비가 미비하거나 인적 서비스 제공 미흡,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제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개 국적 항공사에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 시설 이용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 인천시와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10월 18일


인권위는 아동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공포감과 모욕감을 주고,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학대로 이어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인권위는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직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11월부터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과'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시 등록기준지 확인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0월 25일


인권위는 참고인 조사 시 등록기준지를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정보수집 이용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 생성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기준지 삭제를 권고했다.


이성호 위원장,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하기로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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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세계국권가인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은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카베 자헤디(Kaveh Zahedi) 사무차장을 공식 방문, 노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필요     10월 27일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서 노인 학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이들 시설의 학대 가해자의 99.1%가 의료인, 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 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법령 정비 이전에라도 인권교육 적용 대상 확대, 인권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조치 관련법 개정 등 권고     10월 27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강박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5년 실시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정신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환자의 격리·강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적용 기준이 광범위하며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또한 격리·강박보다는 치료와 보호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규율 위반 병사 주말에 집합시켜 얼차려 시행은 휴식권 침해     10월 31일


인권위는 연대장의 지시로 병사 보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이곳을 통행한 병사와,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을 매주 토요일 집합시켜 봉사활동 명목으로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시키는 것은 비록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므로 그 실태를 조사해 개선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육군 ○○사단장에게, 이와 같은 얼차려를 시행하는 해당 연대 '○○봉사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필요    10월 31일


인권위는 충청남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의 아동에 대한 막말 등 개선 권고     11월 3일


인권위는 한 초등학교 급식 과정에서 조리원들과 영양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대로) 처먹어” 등 막말과 불친절한 언행으로 아동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막말을 한 조리원을 경고 조치하고, 영양교사와 그 외 조리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각급 학교 급식 관련자들에게 아동권리 관련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11월 3일


인권위 11월 3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6개월간 성매매에 가담한 아동·청소년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인권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사 결과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여성가족부·경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효적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인권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11월 7일


인권위는 금융·신용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 및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며,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하고,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 및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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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1월 8일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6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으로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급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1년 이상 근무했어도 퇴직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외 초단시간 근로자의 법·제도 등 실태를 발표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필요한 최소범위 벗어난 과도한 보호 장비 사용 말아야     11월 9일


인권위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자해 방지'를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더라도 장시간 양손 수갑을 뒤로 채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OO 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 장비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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