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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을 만나다 [2024.09~10] 인권위 진정 이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국제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 신청을 받는 만큼, 단순히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만으로 보아선 안 될 것입니다.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김연주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먼저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요.
김연주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난민에게 상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 등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과 관련된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난민의 출신국과 인원 등 난민현황, 난민심사 공무원, 통역인 숫자 등 난민심사 현황, 난민생계비 인정 건수 등 난민처우 현황과 같은 기초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데이터가 중요한데 난민인권센터에서 너무 의미있고 좋은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세요?
김연주 직접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직전 연도 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받은 자료를 분석해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난민인권센터에서 평소 주로 활동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민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난민 지위 인정, 난민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소송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생계, 주거 등 처우나 체류, 정착 관련 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상담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진행하셨던 상담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셨나요?
김연주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한 사례인데요.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이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이 공모하여 난민 심사 대상자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답변했다고 면접조서에 적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나요?
김연주 당시 법무부에서 각 출입국에 난민심사를 빨리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이것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면접조서를 확인하려면 난민 본인이 법무부에 가서 열람 복사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 면접 조서 자체도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자가 불인정 결정 결과를 받아도 서류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즉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인 면접이 이렇게 조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사건도 난민 관련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나 단체들이 면접 조서 등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어요. 조서 내용에 한국에 돈을 벌러 왔고 난민 신청 시 작성한 내용은 거짓말이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 여러 난민들의 조서에 동일한 형태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아까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하셨는데요, 진정 접수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김연주 조작된 내용을 발견한 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면접이 허위로 기록되었음에도 녹음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후 이 사건이 이슈화되었고 인권위에서도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고 당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다시 심사를 진행했어요.

 

이번 사건에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얻는게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연주 이 사건의 이슈화를 계기로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녹음과 녹화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난민 신청자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녹음과 녹화를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인권위가 책임보다는 국가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당시 난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공무원을 압박했던 과정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제도개선을 요청해서 더 의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 명의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과실을 따지고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위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인권위에 바라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김연주 앞서 말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권리 구제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 개선은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사건에서도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보다 인권의 관점에서 증거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 조홍래(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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