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한다 [2021.10] #5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을 위한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장은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에 유리 칸막이·음압기 등 설치, 대응매뉴얼 수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사업 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혀 왔다. 또한,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권고 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1년 9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하였다. 더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한 권고와 이행상황을 알려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적 사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향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노숙인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