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한다 [2021.10] #2 보건복지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의 보육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34조 등 법령 개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 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 등을 통해 안내하였다며 해당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하였다.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법 체계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확대는 그 범위·수준·내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 이행에 있어 많은 예산이?소요되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사례를?확산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의 이행 의무가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제3조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돼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결정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1.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
- 2.
-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
- 3.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
권고의 배경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
2013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정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또는 가정 양육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인 일터에 데리고 가고 있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주아동의 보육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판단 기준
「헌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이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