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한다
[2021.10]
#1 연이은 군 내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8월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 및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및 수사 경과를 살펴보았으며,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각 군의 자체적인 노력과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 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구조, 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